가정법 | 유아독존님 질문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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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권자인 남편과 영구 영주권자인 제가 이혼을 할려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
합의 이혼이구요...
재산도 반으로 하기로 싸인했고..
남편은 제가 한국에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아기를 양육하고 싶으면 한국에 나가 사는것 이구요.
미국에 살겠다면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라는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국에 나가 산다고는 했는데...
결혼생활 9년동안 미국에서 산것도 아깝고... 아기를 기르는 환경과 교육환경..
그리고 싱글맘으로 잘 사는것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사는것이 더 좋을것 같은 결론이에요.
제가사는 미시간 주는 이혼이 컴플릿 되는 기간이 6개월 이라고 하는데..
현제 제 남편이 제산 반을 줄테니 4월달쯤 한국나가게 해 준다는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제가 한국에 한달정도 머물다가 아기랑 다시 미시간이
아닌 타주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아직 이혼이 성립되진 않았겠죠..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요)그게 가능 한가요?
아기와 함께 타주에서 살수 있는지요...남편이 제가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는걸 강요할순 없는거 아닌가요?
합의 이혼이구요...
재산도 반으로 하기로 싸인했고..
남편은 제가 한국에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아기를 양육하고 싶으면 한국에 나가 사는것 이구요.
미국에 살겠다면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라는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국에 나가 산다고는 했는데...
결혼생활 9년동안 미국에서 산것도 아깝고... 아기를 기르는 환경과 교육환경..
그리고 싱글맘으로 잘 사는것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사는것이 더 좋을것 같은 결론이에요.
제가사는 미시간 주는 이혼이 컴플릿 되는 기간이 6개월 이라고 하는데..
현제 제 남편이 제산 반을 줄테니 4월달쯤 한국나가게 해 준다는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제가 한국에 한달정도 머물다가 아기랑 다시 미시간이
아닌 타주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아직 이혼이 성립되진 않았겠죠..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요)그게 가능 한가요?
아기와 함께 타주에서 살수 있는지요...남편이 제가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는걸 강요할순 없는거 아닌가요?
작성일2008-03-16 17:56
아.. 그리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시민권 신청(제가 정착할곳에서)
이 가능 한가요?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못하게 할 권한이 없나요?
이 가능 한가요?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못하게 할 권한이 없나요?
이혼할시에 재산분배외 양육권문제를 해결한후에 님이 어디에 거주하던 그것은 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일단 영주권자이면 정한기간에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지요. 단 직장을 갖던 자영을 하던 일을 하셔야됩니다.
이혼한후에 합의서에따라서 지금사는곳에서 카운티를 변동해서 이사하거나 타주를 가시거나 아님 외국을 가실땐 전남편한테 꼭 알리고 가야한다든가 아님 합의하에 할수있다든가등 조건이 있을테니 잘읽어보시면 될거 같군요. 아님 아무조건이 없다면 유아독존님 말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