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J1 3년차인데 nonresident인가요 resident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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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J1 비자로 있는 연구원인데요,
처음 두 해는 연방세가 면제였고 2007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40NR form으로 하는 건지 1040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두 해는 연방세가 면제였고 2007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40NR form으로 하는 건지 1040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8-03-10 05:22
한미간의 Treaty에 대한 혜택에 지난 2년 후부터는 미 세법상으로는 'Resident'에 해당되기때문에 1040로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가 간단한 경우에는 1040A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J1/F1 등의 Tax Treaty의 혜택은 resident alien이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J1으로 입국해서 3년차 (즉 2007년)부터는 resident가 됩니다. 그런데, Tax Treaty에 의한 J1의 세금면제는 만2년간이므로, 만2년 기간이 되는 2007년 초반의 수입은 세금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Page 50-51. Resident Aliens
한미 세금협정: 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4(5).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Page 50-51. Resident Aliens
한미 세금협정: 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4(5).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한가지 제가 잘모르는 것은, J1의 Tax Treaty의 혜택은 만2년간이긴 하지만, 예상 체류기간도 2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2년 기간으로 입국해서 중간에 연장을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