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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아파드 문제로 문의를 드림니다.
노인 아파드에 신청한지가 여러해가 지낮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중에 신청한 분이 먼저 입주를 하였습니다.
알아본결과로는
나중에 신청 한 사람이 (약 2개월만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주고 입주를 하였다함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아파드 매니저임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들은 잊으며
서류상에 허위 작성함도 찾을수가 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파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하면 불법인가요?
보고하는 사람이 무슨 법적으로 불이익 있는지요?
아니면
그노인 아파드 관리 하는곳을 찾어가서
이야기 하는것이 오른가요?
조언을 부탁을 드리며
미리 감사를 드림니다.
작성일2008-03-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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