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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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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님이 2008-03-24 22:46:24에 쓰신글
>1.Yes  그래야만 상대방보험 회사 자체내에서 "Under-Insured Motorist" Provision
>  으로 모자라는 액수를 맟춰 고칠수가 있습니다...그후에 그회사로부터 님에게
>  청구(Subrogation)를 하지요.
>
>2.회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만...보통 Liability Coverage 가
>  100,000 (Per Person) 일 경우엔 자동으로 300,000 (Per Accident) 그리고
>  Property Damage Coverage 가 50,000 이 정상인데...어떻게 PD 가 10,000 밖에
>  않되는지 이상하군요...?
>
>재검토한 후에도 모든 액수가 맞다면..보험Agent 상대로 Under Insurance 를 판 잘못을 시정및 소송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경우엔 보험 전문변호사가 필요하지요.

유아독존님
보험은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들었구요,
참 오늘 보험회사에서 편지 왔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가 42000불이라네요, 차 종류가 saab 95라서 새차값도 4만불이면 충분할텐데,
제 보험으로는 10000불만 cover되구요. 저는 이제 네달만 있으면 공부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4-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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