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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특이한 케이스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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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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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특이한 케이스에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저는 작년 H1B를 받고 10월 23일 부터 산호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정상 집사람과 아이는 지금도 한국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W-4에서 세법상 single로 하고, 한국에 부양가족을
계산에 반영하다 보니 allowance가 5가 되어 그에 따라 withholding을
하였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려니 막막해서 한 회계사를 찾아 갔더니, 이런 케이스는
복잡하여 350불을 받아야 되고, single로 신고를 하였는데 왜 부양가족을
넣었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연장을 하면 resident가 되니 그 때 하라고
권하시던데, 모르는 것이 많아 연장하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군요.
아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7년, H1B로 정식으로 일한 기간 (약 70일)이외에 그 전에 미국에
방문한 기간을 resident alien 분류하는 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resident alien으로 됩니다.)

세법상 single로 신고하게 되면 부양가족을 allowance 계산에 넣을 수
없는 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witholding을 적게 했기에 연장시에
세금을 더 내어야 할까요?

혹시 VITA님이 이 글을 보신 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작년 수입이 3개월 치 밖에 안되어 얼마 되지 않은 데, 총 연봉이
고소득에 분류되면 VITA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 외에도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지만 물어 볼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07 17:46

tmy님의 댓글

tmy
W-4폼에 신고한 부양가족수와 실 세금보고서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수치가 같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꺼꾸로의 경우, 많은 부양가족수를 신고하여 withholding이 적게 하는 경우에 벌금을 내야할 경우는 있으나, 그 반대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거주자로

tmy님의 댓글

tmy
인정되는 지에 대한 기간에는 일단 비자 status와 상관없이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초보님의 댓글

미국초보
tmy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resident alien)는 single이지만 세금보고시(form 1040)에 부양가족을 넣을 수는 있는지요?

미국초보님의 댓글

미국초보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연장을 하더라도 세금은 정산을 하여 내어야 한다는 데, 이것을 추가 witholding으로 보아야 하나요? 즉, 나중에 연장 보고시 다시 돌려 받거나 더 내어야 하는 것 인가요?

VITA님의 댓글

VITA
세금보고을 연장하여 보고한다고 2007년의 'Residency'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양가족이 미국으로 오기전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05년 부터 2007년까지의 미주기간을 알려주면 2007년에 'Resident' status가 되는지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VITA님의 댓글

VITA
산호세 천주교회에서 하는 VITA에서는 H와 J 비자의 경우 고소득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드립니다.

미국초보님의 댓글

미국초보
모든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VITA님, 제 경우 2005년: 1/4~1/11, 2006년: 8/9~10/15, 12/15~12/31, 2007년: 1/1~2/1, 3/20~6/19, 10/23~12/20 입니다.

VITA님의 댓글

VITA
Residency Status는 H-1을 받은 날짜와는 상관없이 지난 3년간의 미국거주일을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이경우는 미 세법상은 'resident status'이니 연방정부는 1040 주정부는 540로 하고 Filing Status를  'Single'로  본인만 exemption claim 하세요.

미국초보님의 댓글

미국초보
VITA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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