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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sident Alien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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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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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IRS 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주권자이든지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52,00.html

You are considered a resident alien if you met one of two tests for the calendar year.

The first test is the "green card test." If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you we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s, and this status has not been rescinded or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you are considered to have met the green card test.

The second test i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purposes of this test, the term United Stated includes the following areas:

All 5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ose submarine areas that are adjacent to U.S. territorial waters and over which the United States has exclusive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xplore and exploit natural resources.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건지요..

작성일2008-04-04 02:17

tmy님의 댓글

tmy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소득세목적으로 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관련 연도중 183일(?}이상을 거주하면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

tmy님의 댓글

tmy
동일하게 세금 보고 및 부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그 보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VITA님의 댓글

VITA
Resident의 Status를 결정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거주한 해의 3년치를 가지고 계산하게됩니다. 3년전의 31일 그다음해에는 3/1의 그전해의 거주날...' 좀 복잡한데 만약 지난 2해에 거주한적이 없으면 첫해에는 183일이상이 되면 'Resident'가 됩니다.

VITA님의 댓글

VITA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해의 거주일 183일이상을 가지고 'Resident'의 Status를 결정합니다. 이 183일의 규정도 비자나 다른 이유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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