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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누구 저희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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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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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근처에서 rent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17일로 계약이 끝나면서 학년도 5월17일로 끝나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월중순에 썸머 스쿨을 해야 할것 같아서 한달전에 집 주인에게
rent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웠다가 한달후인 6월중순에 다시와서 썸머스쿨 기간인 한달동안만 다시 rent를 해도 되냐고 물었을때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것에 대한 서류같은것은 작성한것이 아무것도 없구요....

그런데 값이 반이나 저렴한 다른 집을 찾았기 때문에 벌서 3주 전부터 주인에게 썸머스쿨 기간동안 사용 안한다고 말했다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오는날 주인이 자기는 그런소리를 들은적이 없다면서 썸머스쿨 기간동안 rent하기로 했기때문에 한달 rent비를 다 받아야한다고 하면서 제 아들의 디파짓을 안돌려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과 큰소리가 오고 갔나봅니다 제 아들이 자꾸 세게 나오니까 다시 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아~한달치를 다 받는것이 아니고 반달 값만 받는다고 하더랍니다.

제 아들이 집주인과 서류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말로 주고 받다가 한달 전에 안하기로 했는데도 그래도 집세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주 답답합니다...

아이를 대학교 보내는것도 아주 빠듯한데 이녀석이 이런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돈을 뺏겨야 하는것인지 속상하네요...

혹시 이런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경험하신분들의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5-19 12:29

무식님의 댓글

무식
자게판에 소견을 올렸습니다.

abc님의 댓글

abc
만약 님은 다른집을 못찾은 상태에서 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 rent 줬다고 치면 어떨런지요?  같은 경우 아닐까요?  legally?  it would be a whole diff. story...

tmy님의 댓글

tmy
해당 주의 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년 미만의 임대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만약 아들분의 주장대로 5월17일 3주전부터, 또는 주인의 주장대로 5월 17일에 구두임대계약을 취소하자고 하였다면, 주인은 6월17일까지 그 방/아파트를 제3자

tmy님의 댓글

tmy
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구두 계약의 위반이라도 손해배상은 손실이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어, 6월17일 이후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California법으로 5월17일완료된 임대계약관련 deposit은 21일내에 돌려 주어야

tmy님의 댓글

tmy
하며, 임의로 6월17일 시작하는 임대 계약관련하여 주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옛부터 가진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인과 다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겠지요.  관련 법을 설명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게 타협이 되지 않으면, 각군에 consum

tmy님의 댓글

tmy
er affairs 사무실에 연락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색종이님의 댓글

색종이
가주에서 모든 부동산 계약 (임대포함) 은 서면계약이 아니면 무효입니다. 가주 민법

정선이님의 댓글

정선이
모두들 감사합니다.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봅니다...
제 아들도 이제 세상돌아 가는것 배웠으리라 봅니다...

lease님의 댓글

lease
Without lease agreement, your son will be ok and can get diposit back from landlord.

tmy님의 댓글

tmy
California Civil Code 1624(c)조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구두 임대계약은 유효합니다.

piece22님의 댓글

piec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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