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퇴직시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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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 회사를 그만 둡니다. 박봉이라 매달 약 500불 정도 세금으로 보고 합니다.
올해 3월에 세금 보고를 해서 일정액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W2 폼을 받아서 보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후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퇴직시에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귀국 세금 보고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안 주면 세금을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 도 부탁 드립니다.
회사가 좀 악덕기업이라... 이래저래 몸과 마음만 상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5-27 19:46
한국에서는 직장을 옮기거나 연중에 한 직장을 그만두면 세금 정산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연말에 가서 세금보고를 하면됩니다. 한국에 가셔서도 연말이 되면 IRS와 주 세무서에서 관련 보고서를 download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Part year 거주자의 경우에
별도의 보고서 form을 사용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회사에서는 연말에 W-2를 발행하여 OP님의 주소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퇴사하시면서 회사에 한국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연락처도 보관하시고요. W-2가 없어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세금보고서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