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학생과 영주권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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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유학생 신분인데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 학교에 다닐때
학비는 계속 유학생처럼 내야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 학교에 다닐때
학비는 계속 유학생처럼 내야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5-22 12:50
영주권자 배우자의 순위기다리는 기간은 약 5~6년 됩니다. 그 동안엔 학비도 계속 유학생처럼 내야하고 신분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빠른시일내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되면 본인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므로 순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학업을 중단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왕 결혼할거면 바로 결혼하고 초청장도 보내놓고 남편의 시민권 신청등 부지런히 계획하세요. 학비는 본인이 영주권 받고 정부보조를 신청하거나 거주민 수업료를 낼 수 있을때까지 계속 유학생처
럼 내야합니다.
저랑 똑같은 입장인데요
저도 유학생이었다가 영주권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시민권 따기까지 3년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전 그냥 학생비자 신분 유지 안했어요. 학교 안다녀도 일만 안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사히 영주권 받았답니다.
저도 유학생이었다가 영주권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시민권 따기까지 3년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전 그냥 학생비자 신분 유지 안했어요. 학교 안다녀도 일만 안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사히 영주권 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