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미국과 한국의 tax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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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L1 비자로 일을 시작을 하려 합니다.
미국과 한국회사에서 저의 급여를 미국 회사에서 65% 한국회사에서 35%를
책정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하여 미국회서에서 100%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65:35의 비율로 급여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TAX 관계를 알지 못 합니다.
좋은 자문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국과 한국회사에서 저의 급여를 미국 회사에서 65% 한국회사에서 35%를
책정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하여 미국회서에서 100%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65:35의 비율로 급여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TAX 관계를 알지 못 합니다.
좋은 자문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5-20 12:21
한국내 세법은 별도로 확인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L-1 visa에 적용됨), 전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미국 회사 구분없이 받으시는 봉급 전체를 W-2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연방/주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tmy님의 말이 맞습니다만... 한국에 내는 소득세는 미국에 따로 내실 필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낸 소득세에 대해선 한국에 다시 낼 필요없습니다. 즉,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65:35 로 하실 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낸 소득세에 대해선 한국에 다시 낼 필요없습니다. 즉,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65:35 로 하실 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