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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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변호사 수임료가 받는 돈에 1/3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병원비 빼고 1/3 인가요 아님 전체에서 1/3인가요?
예를 들어 3000불 병원비가 나오고 보험회사에서 9000을 받았다면
보험돈 9000불 - 병워비 3000불= 6000불 /3 해서 2000불은 변호사 4000불은 내가 가지는지 아님
9000/3 = 3000불을 변호사가 나머지 6000불에서 병원비 빼고 3000불은 내가 가지는지요?
감사 합니다.
이게 병원비 빼고 1/3 인가요 아님 전체에서 1/3인가요?
예를 들어 3000불 병원비가 나오고 보험회사에서 9000을 받았다면
보험돈 9000불 - 병워비 3000불= 6000불 /3 해서 2000불은 변호사 4000불은 내가 가지는지 아님
9000/3 = 3000불을 변호사가 나머지 6000불에서 병원비 빼고 3000불은 내가 가지는지요?
감사 합니다.
작성일2008-06-0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