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부모님 양육비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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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매달 일정액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나요?
작성일2008-06-25 18:03
없습니다
personal expense
personal expense
세금 혜택이 있기는 한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SS를 제외한) 소득이 $3,400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거주하시거나, 시민권/영주권자이셔야 하며, 부모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부모님을 dependent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를 보내고 계신 자녀분들이 2명 이상인 경우, 합쳐서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50% 이상을 부담하거나, 10%이상 부담하는 자녀분들 중 한분이 dependent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
인 내용은 IRS Publication 501을 참조하십시요.
tmy 님의 조언과 동의하나.. Gift 로 매년 $12,000 까지 줄수가있고 ..
그에 준해 세금혜택을 볼수 있으나..대신 부모님 께서 그에 준해 세금을
부과 해야겠지요. 세금율의 차이를 이득 보실수는 있겠지요.
그에 준해 세금혜택을 볼수 있으나..대신 부모님 께서 그에 준해 세금을
부과 해야겠지요. 세금율의 차이를 이득 보실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