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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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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뉴욕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름학기를 듣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던 아파트를 장기간 비울 것 같아서, 크렉리스트를 통해서

다른 학생과 서블릿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제 원래 렌트비용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금액을 책정하고, security dposit 명목으로

미화300불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학교소속 아파트라서 policy가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제가 여학생 이기떄문에 서블릿을 구하더라도 여학생으로 구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학생 문의자가 나타나질 않았고, 그로인해

저는 결국 남학생과 서블릿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남학생에게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남학생 역시 그 점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후 (아파트에 머무르는 동안 제 집에 그 남자분이 사는것을

오피스에 비밀로 하고 생활 하겠다구요.,.)

계약서까지 작성한후 렌트비 와 디파짓을 cash,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이 남학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열쇠를 방안에 두고 잠구어 버려

결국은 오피스에 직접 찾아가서는 자기가 여기 서블릿 계약을 저와 체결 했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했다는 군요.

하지만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 계약은 아파트 계약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라

오피스 측에서는 그 남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조치를 취했고,

이 남학생은 남은 기간동안의 렌트비와 디파짓 전부를 저에게 환불 요구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경우 제 손해는 전혀 책정되지 못한채, 그 남학생이 요구하는데로

남은기간의 비용과 디파짓을 전액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제 의견으로는, 이 학생도 처음에 계약할떄 조건을 서로 달기를,

1. 열쇠나 제 신분중(아파트 출입시 필요) 을 분실, 파손했을경우

2. 문제를 일으켜 오피스에 우리의 계약 내용을 들키게 되어 계약에 문제가

생길경우.

3. 가구나 그외 아파트 건물안을 훼손했을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것을 위반했을시는 디파짓에서 감하겠다고 하였거든요.

허나 이 남학생의 말로는, 자신은 잘못을 한게 없다면서

무조건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 큰 금액을 손해 보는지라, 저도 그 남학생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의견으로는 일정량을 제한 후, 남학생에게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려 하는데.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혹시나 그 남학생이 정말로 저를 고소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6-23 15:43

kim님의 댓글

kim
둘 다 규정을 어겼으니 별 할말은 없겠네요
학교문제는 학교측과 상의해서....
학생들 잡아먹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짓 안할 겁니다
$300 이 문제라면 그냥 줘버리세요. Win some, lose some.
소송? 쪼잔한 놈
제 의견임

이인영님의 댓글

이인영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문제는 일단 제가 열쇠를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명목으로 100불을 청구하고, 제 아이디가 expire되서 50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불만 요구하는게 아니라 전체.. 즉 약 1700불 가량을 요구합니다. 저도 그분이 참 쪼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인영님의 댓글

이인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자기가 손해보는거 싫다며 무조건 100퍼센트를 요구하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다른분이랑 계약이 가능했던 시점에 그 남자분과 계약을 해서 이런일이 생겼으므로 저도 어느정도 선에서 손해보는거 감수하고 나머지를 돌려줄

이인영님의 댓글

이인영
려고 하는데... 무조건 싫다고 생떼를 쓰네요.. 다 돌려달라.. 아니면 고소하겠다구요. 정말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을 구할꼐요..

글쎄..님의 댓글

글쎄..
그냥 제 생각이지만 원글이나 받는사람이나 둘다 50%씩의 잘못이있으니 전부는그렇구500~800준다고하고, 그래도 다 달라고하면 그냥 수 하라고하세요. 어차피 민사(스몰클레임)인데 거는 사람도 시간걸리고, 설사 코트에 나가도 잘 설명하면 판사가 깎아줄지도...

무식님의 댓글

무식
두분 모두 규율을 어겻지만.. 묵인상태에서 약조를 했으므로..
Deposit 은 돌려주되..렌트에 해당 부분은 Pro-rate 으로 계산해서
반환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고소하겠다면..하라고 하십시요.
아마도 판결은 Pro-rate 으로 정해질 겁니다.

이인영님의 댓글

이인영
제가 정말 이런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정말 님 말씀대로... 제가 많이 무식했나봐요,,, 그런데.. pro-rate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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