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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코트로 가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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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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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5월 12일에 스피드 티겟을 받았답니다. 그후 바로 한국갔다가 6월 17일에 와서 티겟을 보여줬는데, 게시판에 글들을 다 읽었는데도 왠지 불안해 글 올립니다.
남편 운전면허가 기한이 지나 오늘 dmv 에서 임시 면허증을 ㅂ발급받았습니다.
hayward에서 티겟을 받았고 티켓의 맨아래에 what to do 칸에
before a clerk of the superiop court, 24405 /////코트주소///.
여기칸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약속없이도 인테넷으로 예약 없이도 코트에 가면 되나요?


그리고 게시판글 중에 티켓받고 2주뒤에 멜이 집으로 온다던데, 저희 주소가 바뀌어 저흰 아무것도 받지 못한상태고 오직 5월 12일에 받은 티켓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글씨가 선명치 못해 날짜가 정확치 않습니다. 7월 4일인것 같기도 하고
2일인것 같기도 하고,

만약 그 날짜를 넘기면 어찌되는지요?

코트에갈때 지참해야될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게시판 글 중에 코트에가서 4개항목중 하나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저흰 속도위반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글들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민생활 초보인네 정말 많은 도움됩니다.

작성일2008-06-20 17:58

꼬꼬님의 댓글

꼬꼬
보통 티켓 받은 후 한달이 지나서 메일이 옵니다 (더 걸리기도 하구요).  날자를 넘겨서 2차 통보가 오게 되면, 그 때 코트에 가서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하면 괜챦습니다.

꼬꼬님의 댓글

꼬꼬
아무때나 티켓을 갖고 코트 clerk에게 가면 벌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고, 재판을 원하면 코트날자를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걍 벌금을 내고 끝내려면, clerk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 줄겁니다.

집부자님의 댓글

집부자
티켓이 잘 안보였다고 하면 변명으로 밖에 안되오니 더 페얼티을 물지 않으실려면 기간네에 가셔서 알아 보시고 해결하시면 됨니다.

과객님의 댓글

과객
대부분 코트에 가면, 먼저 로컬 정부 변호사랑 먼저 중재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벌금은 대부분 안 깍아 주지만, 벌점은 어느 정도 깍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중재된 결과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적은 쪽지를 주는데, 그걸 법원 서기에게 주면서

과객님의 댓글

과객
벌금을 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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