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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은행에 남아있는 잔고는 어떻게
찾게되나요.... 자동으로 자식에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미리 준비 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7-01 18:12
1. power of attorney jak sung
2. debit card ha ser...withdrew (small amount)
3. use pre-signed check
4. joint account (requiring one signature only)
2. debit card ha ser...withdrew (small amount)
3. use pre-signed check
4. joint account (requiring one signature only)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 자산을 상속받는 것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법원의 관리를 피할 수 있으나, 아니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후 은행 계좌의 인출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계좌나 사망시 소유권을 넘기는 계좌로 기존 계좌를
변경하시면 법원절차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계좌형태를 바꾸시면 됩니다.
재산 상속 받는것이 아니고 단지 잔고만(만불미만) withdraw 할거면 공동 구좌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