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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놈이 제 크레딧카드로 한달동안 무지하게 쓰고 다닌 것을 스테이먼트를 받은후에야 알았습니다.카드를 빼앗고 타일렀지만 돈은 해결할 능력이 않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8-09 12:44
아드님이 혹시 미성년자인지요? 미성년자이면, 카드 사용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고 아드님이 OP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OP님이 특정한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라면, 아드님의 사용에 대한
OP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OP님 몰레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하였다면, 권한없는 카드 사용이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실 수 있으나, 그 경우, 아드님이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