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아파트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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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입니다. 평소 안면이 좀 있던 어떤 한국 사람이 사정상 한 주 동안 만 아파트에 있자고 부탁을 해서 허락했습니다. 마침 빈 방도 있어서 "아는 처지에 돈 낼 것도 없이" 그냥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Lease Agreement 같은 계약서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석 달이 넘도록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은 것 같으면 Rent 비라도 내라고 했더니 말로만 낸다고 하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Key를 바꾸고 쫓아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정식 Eviction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답답합니다.
경험있는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석 달이 넘도록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은 것 같으면 Rent 비라도 내라고 했더니 말로만 낸다고 하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Key를 바꾸고 쫓아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정식 Eviction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답답합니다.
경험있는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7-28 21:06
일단 24 Hr Notice 로 경고하시고..불응시엔.
짐을 밖에 놓고 Key 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만약 소란을 피우면..
"Trespassing" or "Illegal Entry Attempt" 로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짐을 밖에 놓고 Key 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만약 소란을 피우면..
"Trespassing" or "Illegal Entry Attempt" 로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도 아파트 건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좋은 조언을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