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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법률자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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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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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business를 인수 하였는데 escrow 가끝나고 나서 먼저 주인이 어떤 한국인이 경영하는 security 회사와 3년 간 계약으로 alarm service를 받고 있었으며 계약이 1년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헌데 저희 business 에 필요한 alarm service를 그 security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여 더 이상 service 중단 하겠다는 뜻을 전화로 그회사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읍니다. 헌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 막 화를 내며 저희가 계속하여 service를 받아야 한다며 bill을 계속 보내고 있군요. 저는 황당하여 정식으로 편지를 써서 sertified mail로 보냈는데 수신 거부하여 되돌아 온 상태입니디. 이럴때 법적으 로 제가 계약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요. 참고로 회사가 아니고 개인 business 입니다. 많은 돈이 involve되 있지않지만 저쪽 사장님의 억지에 너무 어이가 없군요. 현재 저희는 딴 큰 security 회사와 계약을 하여 alarm service를 받고 있읍니다.

작성일2008-08-10 20:25

ㅇㅇ님의 댓글

ㅇㅇ
비지니스 인수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있나 보세요. 그리고 먼저 주인의 alarm service contract에 비지니스가 팔려도 계속 유효하다고 되어있는지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먼저 주인이 해약하고 벌금을 내던 뭘하던 했어야 하는겁니다.

젠장이님의 댓글

젠장이
속한답변 감사합니다. 비지네스 인수 계약서에는 alarm service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으 며 전주인과 alarm service 회사와의 계약서는 본적이 없었읍니다. 저는 언제나 cancel이 가능 한줄만 알았읍니다. 헌데 alarm회사 사장은 계속 제가 내야 된다고 하는군요.

젠장이님의 댓글

젠장이
이럴때 어디에 report 햐면 해결이 가능 할까요? BBB?

ㅇㅇ님의 댓글

ㅇㅇ
전주인한테 먼저 연락하셔서 alarm service contract 를 달라고 하세요. 그걸 잘 읽어보시고, cancellation clause에 비지니스 주인이 바뀔경우 새주인한테 넘어간다는 귀절이 없다면 전주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cancel을 하면 어떻다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읽어보세요.

tmy님의 댓글

tmy
일반 소매업이라면, 사업 인수가 bulk sale law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ulk sale law는 사업의 양도시 사업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의 양도전에 매입자가 양도에 대한 사실을 등기, 신문에 광고와 주정부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보고

tmy님의 댓글

tmy
연락하는 채권자들의 채권은 양도전에 해결하거나 양도대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면됩니다.  아마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셨다면, 변호사가 양도계약을 작성/검토하였을 수 있는데, bulk sale law에 필요한 통보절차를 밟았을 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위 절차

tmy님의 댓글

tmy
밟았다면, alarm service회사의 채권은 기존 주인의 책임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장이님의 댓글

젠장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돈이 포함된건 아니지만 원칙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악덕 상인이 하도 많아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 안할 생각입니다. 헌데 어느기관에 호소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젠장이님의 댓글

젠장이
물론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 했으며 제 기억에는 bulk sale law 에 필요한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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