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마음을 추스리고...(유아독존님, 그외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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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을 받자마자 불법체류자였던 남편과 재혼해서 영주권신청을 하고 올 7월에 조권부 해지신청을 하고 8월에 지문체취까지 끝나고 영구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며 외박이 잦아지고 결국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혹시 모를 영주권만 도움을 달라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은 초혼이라 10년동안 한국을 못나갔기때문에 저는 창피를 무릅스고 한국에가서 다시 부모님들 앞에서 결혼을 하고오면서 생각지않은 빚만 그사람이름으로 8000불 제앞으로도 비슷한 금액에 빚만 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두달도 못버티고 일자리를 바꾸면서 빚도 재데로 값지 못한상태에서 이젠 자유로와 지고 싶다며 빚은 자기가 갚아주겠지만 너도 빨리 너 살아갈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지금 아무생각도 할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준비도 할 겨를도 없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찌해야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배신감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돈도 없으니까 변호사살 형편은 못되니 합의로 직접 법원가서 하자고 하는데....또한번에 이런일을 겪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무엇부터 어떻게 뭘해야 하는지 ...부모님께 또이런 상심을 드리고 싶지 않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제게 남은건 찢어진 맘만 남아있네요.
마음에 준비도 할 겨를도 없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찌해야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배신감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돈도 없으니까 변호사살 형편은 못되니 합의로 직접 법원가서 하자고 하는데....또한번에 이런일을 겪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무엇부터 어떻게 뭘해야 하는지 ...부모님께 또이런 상심을 드리고 싶지 않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제게 남은건 찢어진 맘만 남아있네요.
작성일2008-09-09 10:40
상심이 많겠으나..침착하게 재고해 보시고 결정 하십시오..!
이혼이 사유가 확실히 존재 하는지..아님 애초부터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기결혼인지..? 만약 후자일 경우엔..
이혼이 사유가 확실히 존재 하는지..아님 애초부터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기결혼인지..? 만약 후자일 경우엔..
"USCIS" 1-800-375-5283 에 사기결혼으로 신고 하시고..
County Court 에 "Annulment" (Nullification of Marriage) 를
접수 시키십시요. Annulment 는 "결혼무효" 이고 자연적으로
USCIS 는 영주권 취소와 범법적 행동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County Court 에 "Annulment" (Nullification of Marriage) 를
접수 시키십시요. Annulment 는 "결혼무효" 이고 자연적으로
USCIS 는 영주권 취소와 범법적 행동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Divorce" (이혼) 이란..정상적 결혼시에만 적용 되는것이고..
이경우는 사기성이 농후 하므로..결혼무효와 영주권 취소로
직결된다 사료됩니다.
"Fraudulent Intention" 으로 결혼및 영주권 취득 목적은..
분명 "Annulment"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경우는 사기성이 농후 하므로..결혼무효와 영주권 취소로
직결된다 사료됩니다.
"Fraudulent Intention" 으로 결혼및 영주권 취득 목적은..
분명 "Annulment" 사유로 충분합니다.
유아독존님, 이제야 오셨군여..하루가 일년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온건 이혼사유는 사랑하지 않는다.지쳤다.자유롭고 싶다이고 이시점에서 이혼을 요구한것 밖엔 사기결혼이라는 심증만 있는데 이것을 프루브할수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위에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그렇다면 제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이민법에 적용되겠군요.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이말씀밖에 드릴수 없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