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합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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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서류를 받아 합이 이혼 합니다. 남편은 제가 원하는데로 양육비, 재산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혼 서류 저희들끼리 작성해서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혹 서류가 접수가 된 후 나중에 남편이 양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못주겠다라던지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못하겠다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법원에서는 서류에 합이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지요 ? 아님 문제가 있을까요 ? 꼭 도와 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9-09 02:11
법원에서 합의 이혼에 사용하는 양식의 서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합의 이혼서나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다 모두 이혼이 확정되면서 법원의 지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를 임의로
무시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서류는 어떻게 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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