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산에관한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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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내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9-08 09:03
외국 금융계좌의 잔금이 합하여 $1만 이상이면,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은 세금보고하면서 이자 소득/양도 소득 등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국내 출처와 달리 금융기관이 보내는 참고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