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페인트 업 관련 소송에 대해 문의 합니다.

페이지 정보

...~

본문

안녕하세요.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 license소지).
2007년 6월 달에 한집 popcorn ceiling을 벗겨 내고 retexture 를 한 뒤 paint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pay도 모두 받았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천장에 금이 간 것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한뒤, 자신은 2008년 집을 팔 계획이므로 2008년 5월에 와서 고쳐줄것을 요구하며 그에대한 계약서를 만들것을 요구했습니다,
2008년 5월 연락이 왔고 당시 complaint 났던것을 고쳐주었는데, 집을 파는 부동산 agency 사람이 와서 부엌 쳔장은 청소하기 좋도록 민자 무늬로 해달라며 texture를 벗겨내라며 그에대해 sign 해 줄것을 요구해 sign 을 해주고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과정동안 집에 살고 있던 주인이 함께있었으며, 일을 하는동안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내용의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이 끝난 후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 집은 자기 집인데 왜 부동산 말을 들었냐며 complaint 을 시작하더니, 지난 8월에는 cslb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complaint을 하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가 문제가 무엇인지 상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채 돌아왔습니다.그리고 한달쯤지나,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테니, 그 대금을 지불하라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파트가 문제인지 물었으나, 자신의 집이니 자신의 말을 들어야 했으며 전체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2주뒤, cslb 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왓고, board에서 일주일 안에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습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의 잘못이 없을경우 그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8-30 15:50

dude님의 댓글

dude
우리회사에 잘못이 없을경우? 잘못 많은데요. 집주인 황당해도 고소경험이 있는듯하군요.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던 일들을 집주인허락없이 하셨음 당연 잘못하신겁니다. 고수를 만나셨네요.

??님의 댓글

??
부동산 에이젼트와 얘기하거나 사인하는 동안 옆에서 집주인이 보면서도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던가요?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집주인이 고의로 그런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0 답변글 좀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완전초보 2008-09-14 3380
1329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LAST NAME 이 바뀌나요? 댓글[2] 인기글 불체녀 2008-09-10 3340
1328 아마겟돈님 도와주세요... 인기글 멍멍이 2008-09-10 3363
1327 너무 몰라서요 걱정이 앞서네요 댓글[2] 인기글 해결방법 2008-09-10 3288
1326 이혼시 주식은 ? 댓글[2] 인기글 알려주세요 2008-09-10 4715
1325 콘드라코스타 지역 가정법전문 변호사 추천바람 인기글 jackpot 2008-09-09 3688
1324 마음을 추스리고...(유아독존님, 그외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상심 2008-09-09 4331
1323 합이 이혼 댓글[3] 인기글 알려주세요 2008-09-09 6962
1322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산에관한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Max 2008-09-08 3372
1321 F1 visa 만료 후의 체류기간에 대한 질문. 댓글[1] 인기글 choi 2008-09-07 3338
1320 렌트한 집 에어컨이 계속 고장이 나 고생하고 있어요. 댓글[2] 인기글 junghee 2008-09-06 3365
1319 에쿼리 인기글 2008-09-06 3336
1318 한국- 여대생 구룹 체위 1부~ 20부 댓글[1] 인기글 윤희 2008-09-06 3480
1317 인터넷 사진교환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08-09-06 3317
1316 한국에 있는 중고차 판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댓글[4] 인기글 2008-09-05 3369
1315 뱅크럽시를 하려는데.... 댓글[6] 인기글 궁금이 2008-09-05 7123
1314 사고사실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사고 전혀 안났다며..) 댓글[14] 인기글 얼래 2008-09-04 3576
1313 변호사 비용 청구한데로 다줘야 됩니까? 댓글[2] 인기글 피해자 2008-09-03 3620
1312 스몰클레임 댓글[1] 인기글 스몰클레임 2008-09-03 3349
1311 Fake Check. 댓글[1] 인기글 구궁이 2008-09-03 3644
1310 e- file했는데 택스를 낸 서류를 못찾아서요 인기글 clueless 2008-09-02 3335
1309 선물로 받는 돈의 액수와 세금관계 댓글[4] 인기글 J 2008-09-02 3326
1308 간절히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 인기글 제발도와주세요 2008-09-02 3344
1307 Property Tax 를 못 냈는데 댓글[2] 인기글 tax 2008-09-02 3303
1306 인터넷 사기거래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댓글[6] 인기글 답변부탁좀 2008-08-31 3359
1305 답변글 사기꾼이네님께 드리는글.. 인기글 답변부탁좀 2008-09-01 3367
1304 답변글 Never pay for an eBay purchase with West 댓글[1] 인기글 PaySafely 2008-09-01 3400
열람중 페인트 업 관련 소송에 대해 문의 합니다. 댓글[2] 인기글 ...~ 2008-08-30 3359
1302 켈리포냐 운전자 벌점 문의 인기글 벌점 2008-08-29 3367
1301 운전면허 갱신 댓글[6] 인기글 운전면허 2008-08-26 336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