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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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서없이 부탁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법에 관해 무지한 제가 도움을 청할길이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여려운 경제상황으로 크레딧 카드를 통해 $5000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을 통해 빛은 $10000 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2007년에 난데없이 한 사람이 서류 뭉치를 집으로 배달해주고 갔습니다.. 전 우편물 배달인가 싶어 열어보니 법정소송 서류였습니다. 겁이난 전 그서류를 보내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구요..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쪽의 고객( 크레딧회사) 가 settlement 으로 최소 $4500 를 원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전 아직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그렇게 큰 액수를 지불할 수없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담당자는 제가 그 stipulation 서류에 싸인 하기를 독촉했습니다.. 그담당자는 저에게 말하길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을 줄태니 한달에 $100불씩 지불을 하고 6개월 안에 settlement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단 stipulation 서류에 싸인하는 조건으로요... 약 1주일 후에 다시 작성된 stipulation 서류가 우편을 통해 배달이 됐고요... 6개월 동안 한달에$100 씩 지불하고 그이후엔 한달에$250 로 인상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0000 의 빛이 다갚아질때까지... 무지하고 겁이난 전 다시 전화를 했고 6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인을 했습니다...제가 어리석었죠...
그리고 꼬박 꼬박 한달에 $100불씩 6개월을 지불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6개월이 다가올즘에 전화를 해서 돈이 준비가 됐는데 6개월 동안 $100 씩 지불한 금액이 포함이 되냐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렇다고 제차 대답해서 전 $3900을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그렇다고 말했고 전 혹시나 해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줄수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몇일만에 도착한 편지에는 7-15-2008 까지 $4500 불을 보내면 settle 이 된다는 편지였습니다. $3900 불 내용은 없고 전체 금액만 있었지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7월 8일 까지 $3900을 보내고 이제 빛에서 청산된 안도를 느겼습니다.. 그리고 한달이나 지났지만 돈 받은 마지만 확인 편지가 도착을 안하길래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돈은 받았으나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주일 한주일 시간이 가고 일주일마다 확인 전화를 하다가.. 또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다리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자가 자기소관이 아니니 매니저랑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여성분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1...$4500 불 settlement 는 지난 12월 2007 년에 대한 settlement 액수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4500 불은 settlement 액수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2...그리고 6개월 동안 보낸 $100은 settlement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그리고 보인들 고객이 또다른 settlement 액수로 $5200 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4... 그이유는 7-15-2008 까지 $4500 불을 보내지 않고 $3900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게 무효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된거구요
5.. 담당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데로 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녹음도 어떤 증거도 없어서겠지요?
6... 그러면 나머지 $600 불을 더 보내면 되냐고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7... 그러면 새로운 settlement 액수인 $5200 불에서 내가 지불한 $3900 을 제외한 $1300 불을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8.. 지금까지 보낸 돈이외에 추가로 $5200 을 보내거나 남은 빛 $6500 에 대한 페이먼트 풀랜밖에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고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제가 처음부터 잘못한거지요.. 하지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당한 것인지..다른 방법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리석고 모자람에 할말이 없습니다... 소송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봐도 바쁘신 관계로 자세한 도움은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입장을 상대방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수있을까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법에 관해 무지한 제가 도움을 청할길이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여려운 경제상황으로 크레딧 카드를 통해 $5000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을 통해 빛은 $10000 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2007년에 난데없이 한 사람이 서류 뭉치를 집으로 배달해주고 갔습니다.. 전 우편물 배달인가 싶어 열어보니 법정소송 서류였습니다. 겁이난 전 그서류를 보내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구요..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쪽의 고객( 크레딧회사) 가 settlement 으로 최소 $4500 를 원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전 아직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그렇게 큰 액수를 지불할 수없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담당자는 제가 그 stipulation 서류에 싸인 하기를 독촉했습니다.. 그담당자는 저에게 말하길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을 줄태니 한달에 $100불씩 지불을 하고 6개월 안에 settlement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단 stipulation 서류에 싸인하는 조건으로요... 약 1주일 후에 다시 작성된 stipulation 서류가 우편을 통해 배달이 됐고요... 6개월 동안 한달에$100 씩 지불하고 그이후엔 한달에$250 로 인상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0000 의 빛이 다갚아질때까지... 무지하고 겁이난 전 다시 전화를 했고 6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인을 했습니다...제가 어리석었죠...
그리고 꼬박 꼬박 한달에 $100불씩 6개월을 지불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6개월이 다가올즘에 전화를 해서 돈이 준비가 됐는데 6개월 동안 $100 씩 지불한 금액이 포함이 되냐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렇다고 제차 대답해서 전 $3900을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그렇다고 말했고 전 혹시나 해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줄수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몇일만에 도착한 편지에는 7-15-2008 까지 $4500 불을 보내면 settle 이 된다는 편지였습니다. $3900 불 내용은 없고 전체 금액만 있었지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7월 8일 까지 $3900을 보내고 이제 빛에서 청산된 안도를 느겼습니다.. 그리고 한달이나 지났지만 돈 받은 마지만 확인 편지가 도착을 안하길래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돈은 받았으나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주일 한주일 시간이 가고 일주일마다 확인 전화를 하다가.. 또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다리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자가 자기소관이 아니니 매니저랑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여성분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1...$4500 불 settlement 는 지난 12월 2007 년에 대한 settlement 액수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4500 불은 settlement 액수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2...그리고 6개월 동안 보낸 $100은 settlement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그리고 보인들 고객이 또다른 settlement 액수로 $5200 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4... 그이유는 7-15-2008 까지 $4500 불을 보내지 않고 $3900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게 무효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된거구요
5.. 담당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데로 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녹음도 어떤 증거도 없어서겠지요?
6... 그러면 나머지 $600 불을 더 보내면 되냐고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7... 그러면 새로운 settlement 액수인 $5200 불에서 내가 지불한 $3900 을 제외한 $1300 불을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8.. 지금까지 보낸 돈이외에 추가로 $5200 을 보내거나 남은 빛 $6500 에 대한 페이먼트 풀랜밖에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고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제가 처음부터 잘못한거지요.. 하지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당한 것인지..다른 방법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리석고 모자람에 할말이 없습니다... 소송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봐도 바쁘신 관계로 자세한 도움은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입장을 상대방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수있을까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9-25 13:26
Katherine and George Alexander Community Law Center에 있는 Scott Maurer 변호사와 통화해보세요.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debtors' rights 담당변호사입니다. (408) 288-7030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 드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