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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집을 마켓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오퍼가 없어서 숏세일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이고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동안은 버티겠지만 포크로셔까지 갈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은가게을 운영하는데 혹 숏세일 승락도 않해주고
은행측에서 저희가게를 린 할까봐 두렵습니다.
워낙에 카드 페이먼트가 많아서 비지니스채킹에 입금되는 돈은
비지니스용도와 개인카드빚으로 거의 다 결재되는데 혹 손님께서
쓰시는 카드 금액이 저희 비지니스책킹으로 입금이 되는데
(세일의 80%가 카드로 결재됨)
디파짓 액수가 많아서
숏세일 못하게 하고 가게을 린 할수 있나요?
어느분은 미국법은 집문제와 비지니스는 별개 문제라고 하시고
어느 회계사는 비지니스로 린이 들어올수 있다고 하고...
점점 혼동이되고 마음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파산신청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올바른 답변을 해주실분 계시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오퍼가 없어서 숏세일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이고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동안은 버티겠지만 포크로셔까지 갈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은가게을 운영하는데 혹 숏세일 승락도 않해주고
은행측에서 저희가게를 린 할까봐 두렵습니다.
워낙에 카드 페이먼트가 많아서 비지니스채킹에 입금되는 돈은
비지니스용도와 개인카드빚으로 거의 다 결재되는데 혹 손님께서
쓰시는 카드 금액이 저희 비지니스책킹으로 입금이 되는데
(세일의 80%가 카드로 결재됨)
디파짓 액수가 많아서
숏세일 못하게 하고 가게을 린 할수 있나요?
어느분은 미국법은 집문제와 비지니스는 별개 문제라고 하시고
어느 회계사는 비지니스로 린이 들어올수 있다고 하고...
점점 혼동이되고 마음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파산신청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올바른 답변을 해주실분 계시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9-19 19:57
비지네스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Sole Prop 일 경우엔 Lien 이 가능하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가게를 팔때에 Lien을 이용해
채무청산을 할수있지..법원의 판결없이 현 비지네스에서나
은행에서 돈을 빼갈수는 없습니다.
Sole Prop 일 경우엔 Lien 이 가능하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가게를 팔때에 Lien을 이용해
채무청산을 할수있지..법원의 판결없이 현 비지네스에서나
은행에서 돈을 빼갈수는 없습니다.
sole prop 맞습니다. 집이 완전히 정리되고 가게를 팔때도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저희가게 린을 할수있겠네요.ㅠㅠ그럼 ,비지니스 하는 사람은 부시가 해준 모기지 부채감면법 아무 소용없나요?유아독존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저희가게 린을 할수있겠네요.ㅠㅠ그럼 ,비지니스 하는 사람은 부시가 해준 모기지 부채감면법 아무 소용없나요?유아독존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존님, 항상 좋은일 하십니다. ^^* 항상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