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f1 이며 현재 유학생 신분인데 제 명의로 식당차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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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께선 크래딧도 안좋으시고 콜랙션에 올라가있는등 아주 안좋으셔서 제 이름으로 s코퍼래이션을 설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나이는 21살9개월입니다.좋은 말씀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9-28 00:31
F-1 Visa Status 이면..
학과에 관련된 직종에 한해서
일주일에 25 시간 Max. 로 제한 되있으므로..
USCIS 에서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요..!
학과에 관련된 직종에 한해서
일주일에 25 시간 Max. 로 제한 되있으므로..
USCIS 에서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요..!
감사합니다.그러면 저희아빠 신분이 없으신데 아빠명의로 모든퍼밋이나 허가 신청해도 돼는지 좀상세히 말씀좀 해주세요.참고로저희는요세미티 가는 곳에 거주합니다. 감사드립니다.
S-corp는 시민/영주권만 가능. Consider LLC and C-corp
식당은 될 것같은데요.
제 친구는 학생비자로 지금 회사차려서 일하고 있는데 종업원도 두고..
나중에 e2 신청한다는군요. 따라서 되는것 같은데요.
물론 s-corp 는 안되겠죠.
제 친구는 학생비자로 지금 회사차려서 일하고 있는데 종업원도 두고..
나중에 e2 신청한다는군요. 따라서 되는것 같은데요.
물론 s-corp 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