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독존님부탁해요.(D 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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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DUI에걸렸습니다.
0.15 가 나왔는데요.
한달 후 재판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업을하고있는데요, 우전을 못하면 아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걸렸구요.
임시 면허증을 (핑크 종이) 받았는데, 10일 내에 DMV에 제출을해야하는데, 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판 후에 임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법원에갈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술은 입에대지않고, 좌중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5 가 나왔는데요.
한달 후 재판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업을하고있는데요, 우전을 못하면 아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걸렸구요.
임시 면허증을 (핑크 종이) 받았는데, 10일 내에 DMV에 제출을해야하는데, 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재판 후에 임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법원에갈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술은 입에대지않고, 좌중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0-16 23:32
질문전에 검색부터 해보세요..원하시는 답 다있습니다.
DMV에 가셔서 히어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임시면허증이 끝나는 한달 뒤부터 3개월은 무조건 운전을 못하세요. 그 다음에는 음주 운전학교에 등록한데서 주는 종이와 함께 125불 dmv에 내시면 직장, 집, 음주 학교 만 다닐수 있는 제한적인 면허증을 줘요.
0.15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도..벌금이 조금 낮아진다거나 혹은 사회봉사 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변호사 비용과 벌금 낮아진 비용이 거진 비슷하다니..굳이 그러실 필요 없구요..제가 걸려보니깐..뭐든 빨리 해 버리는게 좋더라구요.
만약 영어가 안되셔서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셧다면 법원가서 통역관 신청하셔도 되고..
영어가 되신다면 그냥 재판날에 가셔서 죄 인정하시고 벌금과 재판 결과 받아오심 됩니다.
영어가 되신다면 그냥 재판날에 가셔서 죄 인정하시고 벌금과 재판 결과 받아오심 됩니다.
DUI 세번 걸리고도 면허증 없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여럿 봤어요. 멕작들은 운전면허 없어도 다 차끌고
다니는것 몰르요 ?? 눈치껏 다니쇼.
여럿 봤어요. 멕작들은 운전면허 없어도 다 차끌고
다니는것 몰르요 ?? 눈치껏 다니쇼.
윗분말처럼 햇다가 걸리면 꼼짞없이 감빵행 몇개월 ㄱㄱ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