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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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먼트레 있는 한페인트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뱅크랍시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찌하여야 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10-10 08:28
지금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보통 뱅크럽시할때는 재산을 빼돌려 놓은 상황이라 나중에는 한푼도 못 받게 되니 지금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Bankruptcy 를 File 하고 허가 받는 기간이 보통 3-4 개월 소요 됩니다..!
파산에 허가를 받아도..임금 체불은 별도로 Exempt 가 안됩니다.
www.dir.ca.gov -> Labor Law -> Wage Claim 을 하십시요.
한국어 로도 가능합니다만..일단 사장님과 사정을 설명하고
파산에 허가를 받아도..임금 체불은 별도로 Exempt 가 안됩니다.
www.dir.ca.gov -> Labor Law -> Wage Claim 을 하십시요.
한국어 로도 가능합니다만..일단 사장님과 사정을 설명하고
받을수 있는만큼 이라도 받아 두십시요..!
감사합니다...핼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떤순서로해야하나요
노동청신고할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