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페이지 정보

경험~

본문

서비스 업종을 하나 구입했고요 동종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명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 주인이 판매한 Gift Card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 있는데.

이전 주인의 Gift Card를 안받는다고 돌려 보내고 있읍니다.

물론 인수시 정상적인 Escrow("Notice to Creditors Of Bulk Sale" 광고 포함)를 마첫는데 광고의 내용중에 이전 소유자의 채무에 대한 기한이 Escrow 이전에 끝나도록 포함되어 있고요..

저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전 주인의 이런한 Gift Card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의 확인을 위해 올립니다....( 거래 계약서 항목에 Gift Card는 물론 포함 안 되어 있읍니다 )

작성일2008-11-01 17:54

ㄴㄴㄴ님의 댓글

ㄴㄴㄴ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he gift cards that the previous owner issued.  They can sue you and you may have to pay them double.  Be careful.  When you bought the business, you bought the whole thing including the payable services.

경험~님의 댓글

경험~
구글서 "previous owner's gift card"을 검색해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일방적인 New Owner의 책임은 아닌데. 윗분 근거 있음 보여 주세요..

cindy님의 댓글

cindy
아이고....금액이 크지안으면 무조건 받으세요. 안받으면 장사망하는 지름길이구요.
금액이 아주크면 (하루매상의 반이상..gift card 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전주인이랑애기하시구요. 참고로...경험님이 gift card 산 손님이데 새주인이 honor 안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미

cindy님의 댓글

cindy
미안한 소리지만...business mind 이 안되신 이민 10년 이하같으신데요..(죄송합니다)...앞으로 5년 정도는 입에 풀칠할수있으면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 하고 장사해야지 금방 문닷습니다,,,아무리손님이 부당한요굴해도..부인이나.딸 달라지안는이상...무조건 yes yes

cindy님의 댓글

cindy
하시고 감정, 이성, 이유, 타당성....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손님은 왕입니다.
한 20년장사하면 손님을 개 취급하는 요령이 생기죠

경험!님의 댓글

경험!
뭔가를 올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은 현명하고,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은 좀 그렇죠 !!!, 구글서 검색해 보면 첫번째 항목을 보면 좋은 방법이더군요. 정상적인 Bulk Sale은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없읍니다. 단지 전문가의 확인을 위해 질문을 했죠.

jake님의 댓글

jake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gift card 는 pre-paid cash sales 입니다.
설사 새주인의 책임이 없다해도 기존손님을 lost 하면 귀하가 paid 하신 business premium 이 없어지는겁니다. 가령 한달에 $100.00 spend 하는 손님이면 business 종류에따라 다르지만

jake님의 댓글

jake
5배에서 30배 까지 monthly 로 손해보는겁니다. 또한  화가난 그손님 으로부터 negative-synergy effect 은 지대합니다. 보고서에 으하면 100명의 불평 손님중  단 5% 손님만 불평을 히기때문에 한명의 불평은 20명의 불평이라 합니다

경험~님의 댓글

경험~
정상적인 Escrowr 경우, 의무없음을 알리고, 매 올때마다 특정% Discount해서 총 금액을 보전해 주면 서로좋을덧.(인터넷 사례), 물론 좋은 영어 솜씨가 있으면 금상첨화. 여러 의견 감사 ^ ^,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비즈니스 인수 후 이전 주인의 Gift Card가 돌아오는데.. 댓글[9] 인기글 경험~ 2008-11-01 3785
1449 rent 보금증 돌려받으려면 인기글 그래여 2008-11-01 3402
1448 억울한 소비자. 댓글[3] 인기글 피아노 2008-11-01 3652
1447 결혼 신청 어떻게 하나요? 댓글[1] 인기글 이지훈 2008-10-31 3406
1446 유아독존님,,,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한국인 2008-10-31 3319
1445 답변글 유아독존님,,,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0-31 3371
1444 #2236 물어줘야 되나요 hcc bond 하는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4] 인기글 견적 2008-10-30 3338
1443 교통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08-10-30 3362
1442 답변글 교통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0-31 3345
1441 Summons for Jury Service 댓글[5] 인기글 브라이언 2008-10-29 3427
1440 답변글 배심원 안 할수 있는방법 인기글 그래여 2008-10-31 3378
1439 Statute of limitation (독존님혹은 다른분들 답변부탁) 댓글[4] 인기글 abc 2008-10-29 3316
1438 court에 다녀와서(부탁합니다) 댓글[8] 인기글 궁금이합니다. 2008-10-28 3388
1437 크레딧 카드 때문에 소송을 당했어요 인기글 카드소송 2008-10-28 3391
1436 답변글 크레딧 카드 때문에 소송을 당했어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0-28 3413
1435 좀 도와 주세요! 인기글 고민남 2008-10-28 3328
1434 답변글 좀 도와 주세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0-29 3346
1433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인기글 효정 2008-10-27 3373
1432 답변글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0-28 3413
1431 사망시에 댓글[2] 인기글 질문 2008-10-27 3712
1430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데.... 댓글[1] 인기글 속상해 2008-10-27 3402
1429 유아독존님께 댓글[4] 인기글 은강 2008-10-27 3352
1428 이혼시 밀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2] 인기글 부탁드립니다 2008-10-26 3726
1427 콜랙션 질문 (수표보낼때 뭐라고 써야하나요?) 댓글[2] 인기글 도움감사 2008-10-26 3381
1426 얼마전에 아파트 디파짓으로 유아독존님께 도움받았던사람입니다~ 댓글[2] 인기글 김윤정 2008-10-26 3332
1425 벡그라운드 인기글 궁금 2008-10-24 3265
1424 EDD 에서 날라온 편지 문의 댓글[4] 인기글 세노 2008-10-24 3797
1423 물어줘야 되나요??? 댓글[3] 인기글 견적 2008-10-23 3393
1422 작은 옷가게를 열려고 하는데요. 댓글[4] 인기글 jacqui 2008-10-22 3861
1421 중고차 댓글[5] 인기글 궁금이 2008-10-22 329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