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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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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유학생으로 버클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10/26)에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구요
주차하려고 정지해있었는데..
다른 차가 후진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가 제 차 뒷 범퍼를 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상대방 차주도 보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단 제 보험에 연락해서..
상대방 차주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보험에서는 경찰에 까지 전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구요.

제 차에는 친구와 제가 타고 있었는데..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제 목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화요일(10/28)에 척추신경외과를 갔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와서 검사해야 한다고 하고..
보통 교통사고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좀 뭐랄까... 제 치료를 중요시 하기 보다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병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목에서 소리도 나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히면 아프구요.
병원에 제 보험과 상대방 보험 클레임 넘버를 알려주고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쪽 보험과 상대방 보험 두 곳 모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제 보험에서는 차 파손에 대해서 월요일에(10/27) 견적을 냈고, $840..
수표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디덕퍼블 $500을 제외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병원에 다니는 보험료는 상대방 보험을 사용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사용하는게 좋다고 설명을 하고..
병원비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보상은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금요일(10/31)에 와서 제 차를 보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누구 잘못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렌트하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나중에 청구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전화통화상으로 잘 이해가 안되었지만.. (영어가 짧아서... ㅜ ㅜ)
$500을 제시하더군요... 병원비와 보상금을 얘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저는 확실한 치료와 차수리, 만약 치료가 길어진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실히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2008-10-30 10:37

~~~님의 댓글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500을 제시하였다면 상대방 과실입니다. 병원비는 원글님의 보험에 있는 Med. Pay coverage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 부터 병원비와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을 받으신후에 다시 님의 보험

~~~님의 댓글

~~~
회사에 병원비를 환불해야하는데 이때 님의 보험회사 담당자를 잘 설득하셔서 환불비를 줄여달라고 하면 많은 case에 절충을 해줍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라고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치료는 잘 받으세요. 함부로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힘든 유학생활 건강히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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