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Statute of limitation (독존님혹은 다른분들 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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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는 4년이라는데 그럼 4년동안만 피해다니면 돈을 않내도 된다는 소리인데. 좀 미심적합니다. collection회사에서 다른 주에 있는 collection 회사로 status of limitation expire 되기 전에 팔아넘겨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다른 catch 분명이 있을것 같은데요...알려주세요.
다른 catch 분명이 있을것 같은데요...알려주세요.
작성일2008-10-29 13:04
독존님외 다른분들 답변부탁 - 이라면 독존님은 답을달지 말으란 얘긴데..
본인은 한글도 영어도 않되는 붕뜬 사람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4 년동안 Payment 를 않낸다면..Credit 은 망가집니다..!
허나..4 년이 지나면..공소시효가 종결되므로..
법적으로 않내도 됩니다만.. 많은 경우..Collection Agency 에서
4 년이 되기전에 "At least One Pay" 나 서류에싸인 받는 노력을 합니다.
허나..4 년이 지나면..공소시효가 종결되므로..
법적으로 않내도 됩니다만.. 많은 경우..Collection Agency 에서
4 년이 되기전에 "At least One Pay" 나 서류에싸인 받는 노력을 합니다.
One Pay 라도 받아내면..다시 4 년이 시작 됩니다..!
Collection Agency 가 "Book Value" 를 넘기는 일은 자주 있으나..
거주한 State 법으로 기준되니..타주로 판매되도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Collection Agency 가 "Book Value" 를 넘기는 일은 자주 있으나..
거주한 State 법으로 기준되니..타주로 판매되도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