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상점(세입자)와,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어떻게 해야)

페이지 정보

개인사업

본문

개인 상점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해보니 힘들드군요,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올립니다.

<계약서내용>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hereinabove, Owner shall repair and maintain the structural portions of the building in which the premises are located, including the exterior walls and roof, unless such maintenance and repairs are necessitated, in part or in whole, by the act, neglect, fault or omission of any duty of the Tenant, its agents, servants, employees, or invitees, or by any damage caused by breaking and entering, in which case Tenant shall pay Owner the actual cost of such maintenance and repai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01 hereof.

위에서 부터 <세부적으로> 뽑으면
or by any damage caused by breaking and entering, in which case Tenant shall pay Owner the actual cost of such maintenance and repai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01 hereof.

몇주전 밤중에 도둑이 가계 뒷문을 약간 부수고 내부의 몇가지 물건을 훔쳐갔읍니다.
뒷문 수리를 건물주 Agent가 Take care 한다기에 외부의 Handyman이 대충 고치고 갔읍니다.(이후에 확인 한 것으로 외부 Security Light가 고장난 상태 였죠, 고장난 전등 땜시 도둑이 침입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뒷문 수리비용($500)을 저희가 지불해야 한다나요 근거는 위의 <세부적으로>내용에 있는 계약서 내용 때문에.

위의 "any damage"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가계전체 건물을 부수고 도망가도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올바른 건물주의 요청인가요.
* 외부전등 관리 소홀에 대해 Complain/배상청구를 안하는 것도 많이 봐주었는데, 뒷문 수리 비용을 요청하니... 참네...

작성일2008-11-11 11:29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만이 할수있는것이니 자문은 못해드리고, 제생각은 원칙대로 수리비를 내시고, 건물주의 책임인 security light 의 고장으로 도독이 들어왔으니 그거에대한 small claim 을 하시는것이 순서인듯하네요.  이상황을 편지로써서 management 에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보내는것도 한가지 방법일듯합니다.  많은 도움을 드릴수없어 죄송하군요.

은행님의 댓글

은행
I think the best compromise is to pay 50:50.  I am sure the landlord will agre to your proposal.

개인사업님의 댓글

개인사업
위 문장이 쉽지않은데, 만약 Security 불이 제대로 동작 했다면, 상점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올바른 해석이고/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인가요?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계약글에보면, damage caused by breaking and entering 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되어있군요. 불이 작동되었든 안됬든, 도둑으로인한 damage 도 세입자부담. 님은 수리비용과 상관없이 건물주를 small claim 하시는거죠. security light 불작동으로인한피해.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small claim 을 하실때 security light 의 불작동으로 도둑이 들어왔다는것을 증명할수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light 가 나갔을때 고처달라고 요구하신적이 있음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생각을 좀해보시고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도우미2님의 댓글

도우미2
당연히 세입자가 사용하는 부분을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보험 들고 이런 경우엔 보험에다 신청하셔야죠.. ..요즘 경기도 않좋은데 이런 일까지 당하셔서 얼마나 힘드세요...좋은일 생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님의 댓글

개인사업
계약서와 CA Landlord State Law중에 State Law가 우선한다 봅니다, State Law선 범죄에 대한 손실 책임은 Landlord에 우선적으로 있습니다.(p227), 大손실 경우 박터지게 State Law를 이용하고, 小 금액의 눈치보는 것이 좋을덧.(They took the door charge)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0 인터넷서 협박 스토커 어케 처리하나여 댓글[1] 인기글 개방파 2008-11-19 3344
1509 OPT 기간중 받은 income tax 보고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08-11-19 3284
1508 DUI 댓글[3] 인기글 CA 2008-11-18 3359
1507 투자사기조심2탄 인기글 첫경험 2008-11-18 3352
1506 처음 직원채용시 알아야할 세금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인기글 직원채용 2008-11-17 3316
1505 비지니스... 댓글[2] 인기글 알려주세요... 2008-11-17 3339
1504 deposit 관련 문의 !! 댓글[1] 인기글 janny 2008-11-17 3313
1503 투자사업사기조심 댓글[1] 인기글 첫경험 2008-11-17 3298
1502 물건 사기 -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JJ 2008-11-17 3728
1501 영주권 갱신시 조건? 댓글[2] 인기글 갱신 2008-11-17 3265
1500 유아독좀님 간절히 답변바랍니다. 인기글 유아님팬 2008-11-17 3663
1499 답변글 유아독좀님 간절히 답변바랍니다.-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8-11-17 3405
1498 speed ticket... 댓글[3] 인기글 답변부탁합니다. 2008-11-17 3687
1497 한국의 주민등록 과 관련됀 문제좀 도와주십시요.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성군 2008-11-17 3398
1496 엄마가 내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 댓글[1] 인기글 jj 2008-11-16 3235
1495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집주인에게 댓글[3] 인기글 sbin01 2008-11-16 3347
1494 이혼시 재상 상속 댓글[4] 인기글 여쭙니다 2008-11-16 4514
1493 답변글 이혼시 재상 상속 인기글 여쭙니다. 2008-11-17 3934
1492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댓글[1] 인기글 차용증 2008-11-16 4444
1491 직장내 부당 대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호소자 2008-11-15 3262
1490 급 질문 드립니다 유아독존님 및 법률에 계신분들요 댓글[3] 인기글 깜깜함 2008-11-14 3308
1489 답변글 급 질문 드립니다 유아독존님 및 법률에 계신분들요 -답글 댓글[4] 인기글 유아독존 2008-11-15 3405
1488 사무실에 물이 넘쳤는데요 댓글[2] 인기글 보라 2008-11-13 3330
1487 정말지푸라기라도잡고 싶어요. 댓글[3] 인기글 빚괴롭습니다 2008-11-13 3305
1486 회사에서 Fire되었는데 실업수당신청할수있나요? 댓글[1] 인기글 Fire 2008-11-13 3332
1485 전화사기꾼에게 소셜넘버를 알려준 경우 인기글 사기 2008-11-13 3364
1484 유학생이 론을 해도 될까요 댓글[3] 인기글 유학생 2008-11-13 3370
1483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na 2008-11-13 3792
1482 크레딧 카드 인기글 궁금해요... 2008-11-12 3371
1481 sexual battery charges 댓글[7] 인기글 누명 2008-11-11 367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