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텍스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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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교회에서 2500불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목회자입니다
집사람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배려로 집세 명목으로 두달전부터 8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과는 별개로요 <교회의 살림재정으로>
월급은 당연히 텍스를 내야하지만 이 800불에 대한 텍스도 내야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배려로 집세 명목으로 두달전부터 8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과는 별개로요 <교회의 살림재정으로>
월급은 당연히 텍스를 내야하지만 이 800불에 대한 텍스도 내야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1-21 05:52
duly ordained, commissioned, or licensed minister of a church 의 경우 집값은 물론 utility bill 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형태에 따라 많이 다르고
비자에 따라서도 다르니 근처에서 이 분야 잘 아는 분을 찾으세요
그러나 교회형태에 따라 많이 다르고
비자에 따라서도 다르니 근처에서 이 분야 잘 아는 분을 찾으세요
얼풋 듣기에 안내도 될 것 같지만
이 돈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미국의 세법은 자진신고제 (voluntary compliance) 입니다
이 돈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미국의 세법은 자진신고제 (voluntary compliance) 입니다
인테넷이 이제 되서요^^
kim 감사합니다
ki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