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비지니스 문을 닫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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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운영하던 가계 문을 닫으면서 세금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일즈 텍스 와 종업원 세금(W2)은 꼬박 꼬박 내 가면서 운영했었는데 연말에 한다는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해 미결로 현재까지 넘어 온 상황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까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경험도 없이 했는 사업이라 세금 관계도 아는게 없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는 워낙 지출한게 들어온 것보다 많아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세달마다 한번씩 하는 세일즈 텍스와 종업원 세금 보고는 빠지지 않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지니스를 포기 한 상태에서 위의 두 세금 보고외에 다른 세금 보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세일즈 텍스 와 종업원 세금(W2)은 꼬박 꼬박 내 가면서 운영했었는데 연말에 한다는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해 미결로 현재까지 넘어 온 상황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까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경험도 없이 했는 사업이라 세금 관계도 아는게 없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는 워낙 지출한게 들어온 것보다 많아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세달마다 한번씩 하는 세일즈 텍스와 종업원 세금 보고는 빠지지 않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지니스를 포기 한 상태에서 위의 두 세금 보고외에 다른 세금 보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작성일2008-12-12 17:25
보고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 세금보고 여부 묻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 세금보고 여부 묻습니다
비즈니스가 이익이 있던 없던간" 2007 tax file 하세요."Sch C"상단에 "Final"혹은 "Out of Business"라 기재하시고 Fed.& State Income tax file 하십시요.나중에 그들이 임으로세금 책정해 보냄니다.원글님의 상태로 볼테 세금은 없을것니다.
허나 소액의late filing penalty가 부과될수 있읍니다.가능하면 전문인과 상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