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리쿼스토어.스팅 오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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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에서 리쿼스토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스팅오퍼레이션(함정 수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그 즉시가 아닌 24시간-48시간 이후에
경찰이 영수증만을 가지고 위반 사실을 통보했을 때,이의 제기 소송이
가능한지요?
보통 경우에, 그 즉시 경찰이 확인증에 사인을 받아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칼럼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스팅오퍼레이션(함정 수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그 즉시가 아닌 24시간-48시간 이후에
경찰이 영수증만을 가지고 위반 사실을 통보했을 때,이의 제기 소송이
가능한지요?
보통 경우에, 그 즉시 경찰이 확인증에 사인을 받아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칼럼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12-12 10:22
저도 리커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될듯 싶습니다,,그 영수증을 미성년자가 샀는지 어케 확인이 됩니까? 그리고 술을 팔때는 ID확인하고 파는거 아닙니까?
궁금하네요 질문사항에 답변이....
궁금하네요 질문사항에 답변이....
"경찰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스팅오퍼레이션(함정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decoy operation 을 했네요.....걸렸습니다....
appeal 은 하실수가 있겠지만, 경찰지휘아래 미성년까지 동원해서 했던 함정수사였다면 증거될 자료를 충분히 갖고있지않을까요? appear 을 하기전에 이수사를 담당했던 사람과 통화를 해보는것도 좋은방법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