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결재된 체크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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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집이 숏세일로 은행과 협의 중입니다.
그러던중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12월 5일 마감 지난 11월 30일경에 체크를 카우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숏세일전문가의 말씀은 지금 은행과 협의중이기때문에
재산세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이미결재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처지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현재 집이 숏세일로 은행과 협의 중입니다.
그러던중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12월 5일 마감 지난 11월 30일경에 체크를 카우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숏세일전문가의 말씀은 지금 은행과 협의중이기때문에
재산세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이미결재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처지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작성일2008-12-11 21:54
이미 카운티에서 결재된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마감이 12/5일, 지났기에 할수있는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할거 같군요.
숏세일이 협의중에 있으시다니, 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감이 12/5일, 지났기에 할수있는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할거 같군요.
숏세일이 협의중에 있으시다니, 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