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코퍼래이션을 설립했지만사정으로할수가 없게돼었읍니다.어떻게해야하며불이익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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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려다 론이 나오지앉아 공사도못하고 접으려합니다. 허가 도 낸것이없고 다만 사업장에대한 전기와 수도만 오픈을 했어요.근데 전기오픈시 디파짖을 1700불 하라는데 그것도 못냈습니다. 어던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언말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12-08 20:45
생각으론, 전기회사에 편지를 쓰신다거나 아님 전화로 우선 이런경우를 말하고 어떤 조치를 치해야하는지 직접물어보시는것이 빠를듯합니다. 아마도 전기를 쓰신만큼 지불해야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