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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적힌 님의글을 읽어 봤습니다..!
사정이 딱해 보이고 조언을 드린님과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있어
한자 적어 봅니다.
일단 변호사께서 거론한 $80,000 의 보상금은 정확히 어떤 보상인지
궁금 합니다.
8 만불의 "Settlement" 로 모든 Future Medical Fees 를 포기 하는건지
아님..그동안 고생한 댓가로 8 만불을 받고 미래의 병원비는 계속
내 주는건지가 아주 중요 합니다..!!
현재 1 년동안 고생 하신걸로 적혀 있던데..
보통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에 포함된 혜택들을 열거해 보면
1. Medical Treatments & Care
2. Temp. Disability &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Medical Treatments - 24 CPT + 24 PT + 24 VT 가 허용되고
심한 Case 는 Physician"s Recommendation 이 UR (Utilization Review)
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Temp. Dis. Benefit - 평균 연봉의 2/3 or Max. $ 881.66 / per week
which ever is less 가 104 주 까지 지급되고..그 후에는
Permanet Dis. Benefit 이 Reduced Amount 로 매 2년에 걸친
Medical Review 에 준해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동시에 접수하고 수혜 받을수 있는 혜택들은..
1. SDI ( State Disability Insurance )
2. SSDI ( Social Security Insurance )
3. Unemployment Insurance 등 입니다.
SDI & SSDI 는 꼭 신청 하십시요.. 그래야 104 주의 Temp. Dis. Ben 이
종료후에도 SDI 를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 참고로 Medical Benefit 은 모두에게 동등하나..Monetary Benefit 은
Income Earned (Annual income of $50,000 in your case)가 적용 되므로
현재 변호사가 말한 $80,000 이란 숫자는 "Fair & Equitable Amount" 입니다.
단..위에 열거하듯..Future Medical Care 를 Physician 과 UR 을 통해
"Open" 상태로 Re-negotiate 한다면 적당한 처리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요새 주정부가 적자 상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계로
결정권을 갖고있는 Administration Judge 들이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추가로 조언 이라면.."Yoga" 는 치료에 해당 안되니 숙고 하십시요 !
작성일2009-01-20 07:51
Uadokjon nim, you are such a nice guy!
유아독존님, 어떻게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가 얘기 하는건 모든걸 포기하는걸 말하는겁니다. workcom 으로부터는 몇 주 physical Therapy 밖에는 받은게 없고 모두 제 가족의 보험회사 를 통해 MRI 니 의료비 와 카이로프랙터 혜택을 받은거구요.
제가 합
제가 합
제가 합의 를 해서 보상을 받아도 저의 가족의 보험회사 에서 자기들이 그 동안 지불한 비용을 제가 갚아줘야할것 같고 앞으로 수술을 하게되면 수술비용 도 제가 내야될것같아서 결국 제게 남는건 없을것같아서요. 어쨋든 님 의 조언 잘 새겨듣겠읍니다.복 많이 많이 받으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