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음주운전 DUI관련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음주운전자

본문

휴...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펜스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고 풀려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hearing 을 사고 10일 내로 신청하라 써 있는데

알콜 농도가 0.10 이상 나왔기에 변명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hearing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2) 사고는 1월 4일이었는데 30일짜리 임시 면허증을 주었습니다

court에 가는 날짜는 1월 26일 이고, 재판 이후에 면허 정지가 되면

1월 26일 이후부터 운전을 못하는지 2월 4일 이후부터 운전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3) court에 가서 통역관이 필요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제가 펜스를 들이 받아서 부숴졌는데, 이 복구 비용도 저에게

청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경찰이 음주 측정할때, 겁이나서 계속 음주와 과속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court 가서 문제가 될까요?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음주 운전이 아니고, 음주를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 교훈 하나를 얻는데까지 드는 기회비용이 저에겐 너무나 큽니다............

작성일2009-01-10 13:38

033님의 댓글

033
음주운전은 죄중에 죄입니다. 죄인지도 알면서 술드시고 운전하시고서.. 펜스 들이박았는데 그 비용 님이 아니면 누가 대겠습니까?? 쩝..

dui님의 댓글

dui
걱정 많으시겠네요 저도 얼마전에 걸렸습니다.. 제 생각엔 펜스 비용을 낼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1)코트 히어링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안했습니다 2) 2월 4일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dui님의 댓글

dui
3)코트 가서 재판 시작하기 전에 경찰관한테 신청 하실수 있는데요 santa clara 나 sf 는 korean court translator 가 있지만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말해놓는게 좋을겁니다 저는 다른지역 코트 가서 translator 없어서 재판 연기해서 받았습니다

dui님의 댓글

dui
5) 경찰관이 사건 당시 있던일 driver 가 했던말 코트에 다 report 하는데요 문제 될것 같지는 않네요 힘내세요!!

음주운전자님의 댓글

음주운전자
Dui님 궁금한게 몇가지 더 있는데 혹시 이메일 좀 가르쳐 주실수 있는지요?

dui님의 댓글

dui
free21583@yahoo.com 아는 것만큼은 알려드릴께요

힘네세요님의 댓글

힘네세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0.10 이상이면 3개월 학교에 봉사활동 , 벌금 대충 2000불 이것저것 따져보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코트에 갈 필요없구요 펜스는 보험처리하면
되구요 변호사비 이삼천불이면 됩니다

dui님의 댓글

dui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이득입니까? 변호사 산다고 DUI 없던게 되는것도 아니고 조금씩
줄어드는것 뿐인데 변호사비 이삼천불이 이득?? =0=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56 답변글 유아독존님 도와 주세요 - 답글 댓글[1] 인기글 유아독존 2009-01-20 3360
1655 atty 님 읽어봐주십시요. 댓글[7] 인기글 부상 2009-01-19 3378
1654 답변글 도움이 되시길.. 댓글[3] 인기글 유아독존 2009-01-20 3352
1653 현재 체류신분이 E2 비자 상태인데 이혼방법? 댓글[3] 인기글 빅티맨 2009-01-17 3304
1652 답변글 현재 체류신분이 E2 비자 상태인데 이혼방법? 인기글 류재균변호사 2009-01-26 3371
1651 학교 다니며 파트 타임으로 2천불 정도 벌었는데 세금 보고하면 댓글[1] 인기글 또세금떼나요? 2009-01-17 3269
1650 아파트 렌트할때 친척이 코사인해 줬는데 다른 아파트로 가게되면 댓글[1] 인기글 어떻게되나요? 2009-01-17 5048
1649 회사에 진빚 댓글[6] 인기글 Scott 2009-01-16 3278
1648 답변글 도움이 되시길.. 댓글[1] 인기글 유아독존 2009-01-20 3361
1647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에 대하여. 댓글[25] 인기글 부상 2009-01-16 3366
1646 주차장에서 생긴일인데여..... 도와주세여 댓글[5] 인기글 감초 2009-01-16 3323
1645 뱅크럽시후 아파트 구입 댓글[4] 인기글 뱅크럽시 2009-01-15 3353
1644 유아독존님 비지니스관계로 답답하네요. 인기글 답답 2009-01-14 3260
1643 집을 사기당한것 같아요. 유아독존님 좀 도와주세요 댓글[11] 인기글 곰돌 2009-01-12 3284
1642 교통티켓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댓글[10] 인기글 스마일맨 2009-01-12 3261
1641 밤마다 파티하는 이웃 댓글[8] 인기글 같은마음 2009-01-11 3279
1640 개인 세금 보고 댓글[1] 인기글 JamesKim 2009-01-11 3348
열람중 음주운전 DUI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8] 인기글 음주운전자 2009-01-10 3300
1638 택스보고~~~~~~ 댓글[2] 인기글 운전 2009-01-09 3349
1637 컬렉션 회사 전화번호 아시는 분 댓글[2] 인기글 헬프 2009-01-09 3295
1636 독존님, 결혼 무효에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 걱정엄마 2009-01-09 3692
1635 답변글 독존님, 결혼 무효에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9-01-20 3838
1634 스탁옵션 관련 세금 보고할때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질문이요 2009-01-09 3296
1633 CVC 27315E Seat belts passenger 티겟관련 댓글[3] 인기글 궁금해요 2009-01-08 3283
1632 귀국시 account 를 안닫고 가는 경우..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09-01-07 3324
1631 dui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귀국하는 경우... 댓글[3] 인기글 DUI 2009-01-07 3290
1630 My husband beated up my 22 yrs old son.. 댓글[2] 인기글 nomore 2009-01-07 3355
1629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인기글 걱정쟁이 2009-01-07 3299
1628 불법체류자가 tax ID로 비지니스가 가능하다는데... 댓글[7] 인기글 비지니스 2009-01-06 3277
1627 좀 황당한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7] 인기글 에고 2009-01-06 335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