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귀국시 account 를 안닫고 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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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셜을 가지고 있고, 출국전까지 대략 1년 8개월정도 미국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account 를 안닫고.. 계좌끼리 서로 돈주고 받는 식으로 해서, 계좌 유지를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 세이빙 어카운트 (shore, ing, e-trade) 들이 있어서, 이체하는 것이 무료거든요 ^^;;;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받는 이자가 소액일경우, 따로 tax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요? ;;;
나중에 혹시라도 미국에 올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도움이 될련지 ;;;;;
account 를 안닫고.. 계좌끼리 서로 돈주고 받는 식으로 해서, 계좌 유지를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 세이빙 어카운트 (shore, ing, e-trade) 들이 있어서, 이체하는 것이 무료거든요 ^^;;;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받는 이자가 소액일경우, 따로 tax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요? ;;;
나중에 혹시라도 미국에 올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도움이 될련지 ;;;;;
작성일2009-01-07 18:44
미국에 non-resident 시면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텍스신고에서 면제됩니다. 단지 받는이자를 미국에서 비지니스용으로 쓰게될경우 텍스보고를 하셔야합니다. 자세한정보는 이곳에가서 보십시요. 도움으로 IRS에서 제공하는 publication 519을 보시고요.
http://www.irs.gov
http://www.irs.gov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
article/0,,id=129230,00.html
article/0,,id=12923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