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dui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귀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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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3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을 할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11월 초에 2번째 dui 에 걸린것이, 1월 초 (이번주 월요일)에 pre-trial 이 있었고,
아마도.. 3월 말까지는 모든것이 다 안끝날듯 싶은데..
이런 경우, 한국에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올경우 (3년뒤가 될지.. 5년뒤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올수도 있구요..), 그때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기할수도 있는건가요?
귀국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변호사는 3월말까지 안끝날것 같다고 하고..
나중에 미국에 오는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이든 미국 백인 변호사라..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ㅠ.ㅠ)
그리고, 이번에 jail 을 가게 된다면..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비자 받을때, 혹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박사 학위 때문에.. 대학원을 다시 오게 될수도 있을것 같거든요..
미리 변호사한테서, 일정한 형식의 letter 를 받아놓는것이 비자 받는데에 도움이 될련지요? ㅠ.ㅠ
문제가 되는것이..
11월 초에 2번째 dui 에 걸린것이, 1월 초 (이번주 월요일)에 pre-trial 이 있었고,
아마도.. 3월 말까지는 모든것이 다 안끝날듯 싶은데..
이런 경우, 한국에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올경우 (3년뒤가 될지.. 5년뒤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올수도 있구요..), 그때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기할수도 있는건가요?
귀국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변호사는 3월말까지 안끝날것 같다고 하고..
나중에 미국에 오는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이든 미국 백인 변호사라..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ㅠ.ㅠ)
그리고, 이번에 jail 을 가게 된다면..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비자 받을때, 혹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박사 학위 때문에.. 대학원을 다시 오게 될수도 있을것 같거든요..
미리 변호사한테서, 일정한 형식의 letter 를 받아놓는것이 비자 받는데에 도움이 될련지요? ㅠ.ㅠ
작성일2009-01-07 18:41
어떠한 경우던 경찰에서 지문을 찍으면,나중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할때에, 지문조회를 합니다,그때에 체크가 되면 ,미국법원의 판결문이나 ,사건종결 서류및,경위서를 영사가 요구를하고 FBI의 신원 조회를 합니다,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름을 바꾸세요 (가능함) 그리고 새로운 여권으로 미국에 오시면 되요.
가능하면 해결하고 가세요. 속담에 침뱉고 돌아선 우물 3년안에 와서 마신다잖아요.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면 힘이야 들겠지만 줄행랑은 당장 앞가림임다.
언젠가 후회할겁니다.
언젠가 후회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