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 독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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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회사에 진빚이라고 제목을 써서 글올린사람입니다.
당연히 빚이니 갚아야 하겠지만, 그 액수가 이사비용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하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아독존님의 진심어린 충고와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각지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약 일년이 지난 후에 이사비용에 관한 reimbursement를 청구했는데..
보통의 경우 max 육개월이내에 청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캘리포니아의 law나 code인가 해서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negotiate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지금 심정이라면 그저 payment으로 갚고 싶은데 거의 17000불이라는 거액을 언제 갚을지.
다시한번 advice감사합니다.
당연히 빚이니 갚아야 하겠지만, 그 액수가 이사비용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하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아독존님의 진심어린 충고와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각지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약 일년이 지난 후에 이사비용에 관한 reimbursement를 청구했는데..
보통의 경우 max 육개월이내에 청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캘리포니아의 law나 code인가 해서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negotiate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지금 심정이라면 그저 payment으로 갚고 싶은데 거의 17000불이라는 거액을 언제 갚을지.
다시한번 advice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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