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돈 띄어 먹고 입국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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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1만불 현금으로 꾸워 갔읍니다,줄 당시 채용증서를 영어로 쓰고 이름 과 싸인을 했읍니다.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몇칠전에 미국에 입국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제 3국으로 도망 가지 안도록 조치 할수 있나요 너무 답답 합니다 아시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몇칠전에 미국에 입국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제 3국으로 도망 가지 안도록 조치 할수 있나요 너무 답답 합니다 아시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작성일2009-01-25 10:16
해당 카운티 검사(DA) office에 file하시면 credit에 벌건줄 갑니다. 두번째 각나라 미대사관에 e amil 로 이름 & SS# 를 주고 county da office file #를 보내주면 미국입국 못합니다. 특히 child support안하는 인간들 에게 유용하게 쓰시길...Good Luck!
해당 카운티 검사(DA) office에 file하시면 credit에 벌건줄 갑니다. 두번째 각나라 미대사관에 e amil 로 이름 & SS# 를 주고 county da office file #를 보내주면 미국입국 못합니다. 특히 child support안하는 인간들 에게 유용하게 쓰시길...Good Luck!
감사함니다.그런데 이미 미국으로 금요일날 입국했는데.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캘리포니아 주의 statute of limitations 법적 유효기간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smalll claims court 에 고소하는 방법뿐, 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네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돈을 절대 빌려주는게 아님니다. 도와 주시려면 아예 받을 생각 하지마시고 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