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밀입국에 대한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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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전 한국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를 받다가 실패하여 무비자로 캐나다로 온 후 그 곳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했고 다시 지난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입국은 문제가 없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시 경찰조회에서 4년전 한국 브로커를 통한 공문서 위조 공범으로 수배중이었음.
질문 : 국내 공문서 위조건 말고
캐나다에서 미국 밀입국한건에 대한 한국법 처벌대상이 됩니까 ?
4년전 한국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를 받다가 실패하여 무비자로 캐나다로 온 후 그 곳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했고 다시 지난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입국은 문제가 없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시 경찰조회에서 4년전 한국 브로커를 통한 공문서 위조 공범으로 수배중이었음.
질문 : 국내 공문서 위조건 말고
캐나다에서 미국 밀입국한건에 대한 한국법 처벌대상이 됩니까 ?
작성일2009-01-25 07:03
미국밀입국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에 대해 처벌 받을 것이고.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밀입국에 대한걸 알시에는 그 해당나라에서 추방이라는 처벌이 있을겁니다. 공문서 위조건으로는 만약 본인이 하신게 아니라면 해외3년간 못나가실겁니다
공문서 위조로 수배중이신대.. 어떻게 공항에서 잡히질 않으셨죠? 공항에서 아무말 안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항에서 경찰부른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