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분기별 세금보고
페이지 정보
JamesKim관련링크
본문
현재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분기별 estimated tax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 경우에 estimated tax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9-01-22 08:20
보통의 경우 않해도됨. 하지만 연말 세금보고시 90% 미만으로 냈으면 페널티를 물어요.
님께서 현재 1099 employee (예, sole proprietorship)이실 경우에 quarterly estimated tax를 보고하시고, W-2 employee일 경우는 금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