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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독존님 아래 이글을 올렸는데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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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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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소는 빈번한 사례이니 너무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대회사의 HR 담당자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정도의 영어실력 이라면

이정도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


어차피 $13,000 은 책임을 느끼고 낼 의향이 있다면..

고소 하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고 "Dispute Items" 을 조리있게

제시하고 증거 자료들을 보이면 아마도 좋은결과 가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Summons" 이 Serve 되면 30 일 내로 "Respond" 해야 됩니다.

해당 법원에 가서 "Respondent Form" 을 작성및 "File"  을 하십시요.

Filing Fee 는 보통 $320 정도 입니다.


Form 작성시에..  Financial Hardship 이 있다고 하면..

"Current Financial Status" 를 질문하는 난이 있으니 정확히 수입과 지출난을

기입해서 왜 "Monthly Payment Plan" 외에는 가능치 않고 "월 금액" 도

정해지니 심사숙고 한 다음 기입 하시도록..


그후로 상대회사 측에서 귀찮다 생각되면 자동 기각이 되고..아님

법원에서 보게 될것입니다.


법원에 출두할시에 갖춰야 할 증빙서류..


1. Duplicate 된 Air Fare

2. Unreasonable and unfair expense paid out w/o inspection

3. Unreasonable Delay ( 1 Yr.) Notification which caused invalid
    to dispute duplicate charges and unfair over charges which should be
    responsibiliyt of the "xxx Company"


상기에 적혀 있는대로 증언 한다면..

$13,000 에 "Settle" 하던 아님 더 적은 숫자로 Settle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Monthly Payment Plan" 역시 승낙을 받을수 있습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2-02 18:05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추가로..최근에 상대 HR 담당자 그리고 변호사와 대화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상대에게 "Dispute Items" 를 거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응근한 협박조의 말투와

Negotiation 을 거부한 사실..역시 판사에게

제시 하십시요.

landlord님의 댓글

landlord
Another great advice!

Scott님의 댓글

Scott
유아독존님,

진심어린 advice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방팔방으로 Loan이며 돈을 융통하려 했지만 지금까진 쉽지 않네요. 이번 금요일날 돈을 Lump Sum으로 갚을수 있는 Plan을 마련 하라는데.

Scott님의 댓글

Scott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면 서부에서 할테고 그러면 재판날에는 저도 서부에 가서 해야 겠지요?

Scott님의 댓글

Scott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민사소송의 경우, 혹, ..전과기록 같은것이 남나요?

수영님의 댓글

수영
독존님, 좋은일 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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