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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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삼만불 정도 한국에 보냈다가 다시 내리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환차액때문에 생긴 이득도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삼만불 정도 한국에 보냈다가 다시 내리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환차액때문에 생긴 이득도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2-11 16:08
없음. 그냥 송금하고 돈 받으면 됨
아무도 물어보지 않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음
네 보고를해야합니다. Foreign Currency Contract 은 Section 1256 Contract 에 속합으로, gain or loss 을 Form 6781 에 보고를해야합니다. 보고하는방법이 조금 어려울수있으시니, 가까운 회계사님께 상의를하세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irs 말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