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직원이 unemployment을 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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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는 layoff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되었을때 보험금을 받는 것이라 고용주에게 다른 부담은 없읍니다. 매번 월급을 지불할때 고용주가 직원의 CA & Fed unemployment 보험비를 내게 됩니다. 직원이 EDD에 unemployment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고용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2주전에 lay off notice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나가기를원하면 당일로 layoff 하고 2주 월급을 더 주면 됩니다. 대기업에서 50명 이상을 해고할때나 직원의 1/3 이상을 해고할때는 30일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fire 되는 경우에는 당일로 나가고 그 이상의 월급을 줄 필요는 없읍니다.
직원이 EDD에 unemployment 신청하면 반드시 EDD에서 고용주에게 편지가 옵니다. 정말 lay off 되었는지, 아니면 해고 되었는지. 고용주가 써 주는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됩니다. 현명한 직원이라면 unemployment 를 받으려면 고용주에게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비지니스를 위해서 급 선무가 인권비를 줄이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Good Luck!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2주전에 lay off notice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나가기를원하면 당일로 layoff 하고 2주 월급을 더 주면 됩니다. 대기업에서 50명 이상을 해고할때나 직원의 1/3 이상을 해고할때는 30일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fire 되는 경우에는 당일로 나가고 그 이상의 월급을 줄 필요는 없읍니다.
직원이 EDD에 unemployment 신청하면 반드시 EDD에서 고용주에게 편지가 옵니다. 정말 lay off 되었는지, 아니면 해고 되었는지. 고용주가 써 주는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됩니다. 현명한 직원이라면 unemployment 를 받으려면 고용주에게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비지니스를 위해서 급 선무가 인권비를 줄이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Good Luck!
작성일2009-03-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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