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뱅크럽시 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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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님이 2009-02-28 22:48:31에 쓰신글
>뱅크럽시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
>저만 힘든게 아닌가 봅니다.....
>
>저는 뱅크럽시를 할려고 준비중인데..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속상하기는 합니다만...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중에 이런경우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
>현재 payment (minimum)는 한번도 밀린적이 없으며 한달에 약 1000불정도가 나갑니다..그런데 3월달부턴 정말 힘들꺼 같아서요.....
>
>1) credit card회사에 3개월정도 non-payment로 한후 3개월째때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가능한가요? 그동안에 변호사님 비용을 모아야 해서요..
크레딧카드 회사에 지불을 하고 하지 않고는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으며
변호사 비용은 대략 3500불선 인데 처음 의뢰할때 디파짓으로 얼마를 요구하며
나머지 변호사 비용은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므로 그다지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2)아니면 non-payment한후 보통 얼마후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간의 제약이 있는 건지요?
기간에 제약은 없으나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콜렉션으로 넘기고난후 원금회수에
진척이 없으면 카드회사 위치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도 개인의 뱅크럽시 소송은 모든 소송보다 우선하므로 소송에
너무 위축이 되실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non-payment를 얼마나 안해야 credit card회사에서 제 정보를 collection agency로 넘기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아멕스 카드는 하루만에 전화통보를 시작하기도 하며
회사내 콜렉션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고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콜렉션회사에 요청을 넣게 됩니다.
>
>4)collection agency로 넘긴후에도 변호사님 선임해서 뱅크럽시 file할수 있는건가요?
할수 있습니다. 모든 빚관련 소송중에 뱅크럽시는 가장 우선권을 행사합니다.
>
>5)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collection agency에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대개의 경우에 에이젼시에서 수십차례 전화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인하셨을 경우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 뱅크럽 파일이 들어갔을때에는
케이스 넘버 정도 까지 알려주시면 다시는 전화독촉 하지 않습니다.
>
>6)아니면 계속 payment을 안밀리고 내야 하는건가요? 무리가 많이 가서요.
앞으로 1년정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앞이 안보이신다면 생각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빚정도 가지고는 뱅크럽시를 유도하지 않고
카드회사와 딜을 하여 빚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파산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100% 파산 하실것을 권하므로
신중하게 본인께서 결정하시고 더많이 공부하셔서 진행하는데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깐 전화로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두렵기는 합니다만..
>또 올려주신 유용한 site들을 보면서 어떻게 전화상으로 우선 deal을 해야 하는건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드려요..
>뱅크럽시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
>저만 힘든게 아닌가 봅니다.....
>
>저는 뱅크럽시를 할려고 준비중인데..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속상하기는 합니다만...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중에 이런경우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
>현재 payment (minimum)는 한번도 밀린적이 없으며 한달에 약 1000불정도가 나갑니다..그런데 3월달부턴 정말 힘들꺼 같아서요.....
>
>1) credit card회사에 3개월정도 non-payment로 한후 3개월째때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가능한가요? 그동안에 변호사님 비용을 모아야 해서요..
크레딧카드 회사에 지불을 하고 하지 않고는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으며
변호사 비용은 대략 3500불선 인데 처음 의뢰할때 디파짓으로 얼마를 요구하며
나머지 변호사 비용은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므로 그다지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2)아니면 non-payment한후 보통 얼마후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간의 제약이 있는 건지요?
기간에 제약은 없으나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콜렉션으로 넘기고난후 원금회수에
진척이 없으면 카드회사 위치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도 개인의 뱅크럽시 소송은 모든 소송보다 우선하므로 소송에
너무 위축이 되실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non-payment를 얼마나 안해야 credit card회사에서 제 정보를 collection agency로 넘기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아멕스 카드는 하루만에 전화통보를 시작하기도 하며
회사내 콜렉션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고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콜렉션회사에 요청을 넣게 됩니다.
>
>4)collection agency로 넘긴후에도 변호사님 선임해서 뱅크럽시 file할수 있는건가요?
할수 있습니다. 모든 빚관련 소송중에 뱅크럽시는 가장 우선권을 행사합니다.
>
>5)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collection agency에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대개의 경우에 에이젼시에서 수십차례 전화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인하셨을 경우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 뱅크럽 파일이 들어갔을때에는
케이스 넘버 정도 까지 알려주시면 다시는 전화독촉 하지 않습니다.
>
>6)아니면 계속 payment을 안밀리고 내야 하는건가요? 무리가 많이 가서요.
앞으로 1년정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앞이 안보이신다면 생각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빚정도 가지고는 뱅크럽시를 유도하지 않고
카드회사와 딜을 하여 빚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파산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100% 파산 하실것을 권하므로
신중하게 본인께서 결정하시고 더많이 공부하셔서 진행하는데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깐 전화로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두렵기는 합니다만..
>또 올려주신 유용한 site들을 보면서 어떻게 전화상으로 우선 deal을 해야 하는건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드려요..
작성일2009-03-01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