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security deposit 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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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은 3년 3개월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렌트한 집에서 3년 2개월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tax 문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후 inspection을 하기로 했는데 리얼터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들어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아닌 리얼터가 모든 일처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deduction list를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중국에 가 있어서 3월 말경이나 되어야 알수있다고만 통보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사후 20일째 되는날 security deposit 전부를 돌려줄수 없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왔을때 상태로 되돌릴수 없어서 돌려줄수 없다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일째 되는 날 저희는 상대가 21일 안에 돌려줘야할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small claim court 에 접수를 하고 리얼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일 늦게서야 deduction list를 메일로 보내왔더군요
이미 카페트를 바꾸었고-6000달러
이미 벽에 페인팅을 다시 했고 -8400 달러
키친 클린과 픽싱-240달러
하우스 클린-340달러
그래서 우리가 총 지불해야할 금액이 4900달러 인데 집주인이 1900달러를 손해보고
우리의 디파짓 총 3000달러는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사 한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지금 집은 단기 계약이라서 한달 렌트비를 400불씩 더 내면서 있는데,
이 모든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도 중간에 포기 할거라 생각하는거 같아서 화가 나요
small claim court 에서는 4월 16 까지 집주인이 우리의 디파짓을 돌려줘야한다는 ㄹ레터를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small claim court까지 가야한다면
변호사를 사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은 3년 3개월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렌트한 집에서 3년 2개월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tax 문제로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후 inspection을 하기로 했는데 리얼터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들어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아닌 리얼터가 모든 일처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deduction list를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중국에 가 있어서 3월 말경이나 되어야 알수있다고만 통보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사후 20일째 되는날 security deposit 전부를 돌려줄수 없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왔을때 상태로 되돌릴수 없어서 돌려줄수 없다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일째 되는 날 저희는 상대가 21일 안에 돌려줘야할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small claim court 에 접수를 하고 리얼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일 늦게서야 deduction list를 메일로 보내왔더군요
이미 카페트를 바꾸었고-6000달러
이미 벽에 페인팅을 다시 했고 -8400 달러
키친 클린과 픽싱-240달러
하우스 클린-340달러
그래서 우리가 총 지불해야할 금액이 4900달러 인데 집주인이 1900달러를 손해보고
우리의 디파짓 총 3000달러는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사 한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지금 집은 단기 계약이라서 한달 렌트비를 400불씩 더 내면서 있는데,
이 모든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도 중간에 포기 할거라 생각하는거 같아서 화가 나요
small claim court 에서는 4월 16 까지 집주인이 우리의 디파짓을 돌려줘야한다는 ㄹ레터를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small claim court까지 가야한다면
변호사를 사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작성일2009-04-13 16:54
그럼 이사하게 동기는 주인이 집을 팔아야해서 인거네요 그런데 왜 순순히 이사를 하셨어요 그쪽에서 비용을 내주어야하는데 그리고 이사하실때 주인이나 리얼터가와서 같이 집을 인스팩션했어야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아무도 안나왔다면 님이 보생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얼터가 와었다면 그당시에 리얼터가 뭐뭐가 이상이 있다고 집어서 말했나요?페인트 카텟트등은 님이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당연히 렌트를 위해 해야하는거구요 님이 이사들어가실때 모든게 새거였다해도 그돈은 안내도 됩니다.
디파짓은 CA 법으로 한달안에 돌려줘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걸리게되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님에게 더 유익할겁니다. 또 님이 영어가 조금되시면 혼자 스몰클레임 하셔도 될듯하네요.변호사가 개입되면 돈을 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