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하우스 렌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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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렌트와 관련해 질문하려 합니다.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숏세일을 하는 중인데 5월11일날 은행에 집을 넘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에 은행이 집을 옥션에 내놓는 다고 합니다.
저희 렌트계약은 6월말까지이고 5월10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주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는지요?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요?
지금 집주인이 하는걸로 봐서는 디파짓도 제대로 돌려줄것 같지 않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5월11일 이후에도 명의는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그동안 숏세일이다 뭐다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을것이 있을까요?
가령 집주인에게 편지를 쓴다거나..(렌트계약 위반에 대한)
도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숏세일을 하는 중인데 5월11일날 은행에 집을 넘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에 은행이 집을 옥션에 내놓는 다고 합니다.
저희 렌트계약은 6월말까지이고 5월10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주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수 있는지요?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요?
지금 집주인이 하는걸로 봐서는 디파짓도 제대로 돌려줄것 같지 않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5월11일 이후에도 명의는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그동안 숏세일이다 뭐다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을것이 있을까요?
가령 집주인에게 편지를 쓴다거나..(렌트계약 위반에 대한)
도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작성일2009-04-11 01:58
short sale 하는 경우 주인의 크레딧은 망가진상태입니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사가시고 잊어버리십시요.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매될때까지 렌트비 안내고 몇달은 더 살수 있겠는데 걍 버티시지
파산하는 사람에게 뭘기대합니까??
파산하는 사람에게 뭘기대합니까??
빨리 방이나 알아보세요